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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사러 4시간 달려갔더니 역시나 허위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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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사러 4시간 달려갔더니 역시나 허위매물~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4.11.18 08:3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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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매물 등 중고자동차 계약 관련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대기업까지 중개업에 적극 참여중인 상황이지만 딜러와 소비자간 중개 업무만 담당할 뿐 실제 거래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이 없거나 미미해 피해의 사각지대에 몰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기도 동두천시 지행동에 사는 양 모(여)씨는 얼마전 남자친구와 중고차 매매 홈페이지에서 매물을 보다가 시세보다 절반이상 낮은 가격에 올라온 벨로스터를 발견했다.

워낙 저렴한 가격이라 허위매물이 아닐까 의심스러웠던 양 씨는 확인차 담당 딜러와 통화해 매물이 있음을 확인하고 4시간 가량 떨어진 지방으로 달려갔다.

도착해보니 실제 매물이 있었다. 하지만 가격이 최초 제시한 880만원이 아닌 1천760만원으로 2배 넘게 뛰어 있었고 담당 딜러 역시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있었다.

허위매물에 낚시질 당한게 화가 났지만 먼 길을 간 만큼 다른 차량 소개를 부탁했고 늦은 시간까지 양 씨가 원하는 매물의 차량을 구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딜러의 모습에 화가 조금 누그러졌다.

그러나 여전히 애초에 알아본 차량가와는 가격차가 컸고 부모님께 경제적 도움을 도움을 받아야 하는 입장이었던 양 씨는 구입이 망설여졌다.

담당 딜러는 본래 차 값의 10%인 계약금을 100만 원으로 낮추는 데 이어 계약금의 절반인 50만 원을 자신이 부담하겠다고 제안했다. 계약 해지시 계약금은 다시 돌려주겠다고 계약서에 명시한 후 계약했다.

그러나 매입가에 이견이 있어 결국 계약을 포기한 양 씨는 담당 딜러에게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업무중이라며 통화를 거부하던 딜러는 "해당 차량주인이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어 계약금 절반을 투자한 나도 피해자"라며 돌변했다.

양 씨는 "워낙 중고차 시장이 허위매물 등 문제가 많은 곳이라 믿을 수 있는 대기업를 선택한 것인데 오히려 발등 찍혔다"면서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도 제대로 지키지 않는 딜러를 누가 믿고 차를 구입할 수 있겠는가"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중고차 매매업체 측은 자사 오픈마켓을 통해 벌어진 피해에 대해선 유감이고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규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판매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딜러들의 영업행태까지 관리 감독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업체 관계자는 "누구나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오픈마켓이지만 이에 대한 관리 감독도 당 사에 있는 것은 맞다"면서 "하지만 매일 수 천대 이상의 매물이 올라오는 만큼 모니터링에서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각 판매현장에서 벌어지는 일까지 일일히 간섭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피해 구제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해당 내용이 명시돼있다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 "해당 딜러에게는 내규에 따라 이용정지를 내려 당사에서는 더 이상 영업을 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 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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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원해 2014-11-18 11:42:04
중고차 허위 포상제도 적극지지
중고차 미끼 허위 근절 대안으로 포상제도 밖에 없다,적극지지 환영하고, 김성태 의원님 감사합니다,화이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