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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스프레소 커피머신, "수리비 먼저 입금해야 AS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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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스프레소 커피머신, "수리비 먼저 입금해야 AS 가능~"
  • 안형일 기자 ahi1013@csnews.co.kr
  • 승인 2014.12.16 08: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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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커피머신 브랜드가 납득하기 힘든 AS정책을 '내부규정'이라는 이유로 고집해 소비자의 원성을 샀다.

서울시 성동구에 사는 정 모(남.35세)씨는 2년 전 구입했던 네스프레소 캡슐 커피머신 고장으로 업체 측에 AS를 문의했다.

커피 추출 후 머신에 캡슐이 걸려 빠지지 않는 고장을 설명하자 업체 측은 무상보증기간 2년이 지나 유상수리만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정 씨에 이에 동의했다.

문제는 고장 원인이나 기기 상태를 정확히 파악도 하지 않은 채 무조건 6만 원의 수리비를 선입금해야 한다는 것.

우선 기계를 수거해 문제가 되는 부분을 확인 후에 그에 맞는 수리비를 결제하는 것이 맞지 아니냐고 따졌지만 직원은 '내부규정'이라며 선입금이 안될 경우 AS를 진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정 씨는 "무작정 고쳐달라는 것도 아니고 합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고치겠다는 데 무조건 6만 원을 내야 하는 규정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내부적인 규정이라고 하지만 소비자를 무시하는 회사 중심적이고 폭력적인 절차"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네슬레 코리아 관계자는 "네스프레소 제품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늘면서 비슷한 민원도 늘고 있지만 회사 규정이라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AS 기간 후에는 부품 가격 차이를 떠나 일반제품은 6만 원, 고급모델의 경우 7만5천원의 선입금을 받고 진행하며 추가적인 요금을 청구하지는 않는다는 것.

관계자는 "커피머신 부품가격이 워낙 고가이다 보니 수리비용 일괄 적용은 서비스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는 부분"이라며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AS 비용을 전액 환불해 주고 간단한 고장은 전화상으로 소비자에게 수리방법을 알려주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안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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