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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 통관단계 더 까다로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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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 통관단계 더 까다로워진다
  • 윤주애 기자 tree@csnews.co.kr
  • 승인 2015.01.12 18:4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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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수입식품이 통관단계에서 각종 검사이력과 위해정보 등을 토대로 기존보다 더 집중 정밀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집중관리 영업자 또는 제품은 최대 30회까지 정밀검사를 실시하는 등 통관단계가 한층 까다로워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수입식품의 안전관리를 수출국 현지 중심으로 대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국가가 늘어나면서 수입식품에 대한 수출국 현지실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르면 영업자는 제조업소 등록정보와 과거 수입이력, 식품위해관리기준(HACCP;해썹) 적용 여부 등에 따라 '우수' '일반' '특별관리' 등으로 구분된다. 우수 영업자는 신속하게 통관될 수 있지만 특별관리 대상 영업자는 최대 30회까지 집중 정밀검사를 받게 된다.

제품도 위해물질이 검출되거나 제외국 식품사고 등을 고려해 '일반' '주의' '집중' 3등급으로 분류된다. 일반은 현행과 동일하게 최초 수입할 때 위해정보 등에 따라 정밀검사가 이뤄진다. 반면 주의 등급은 5회, 집중 등급은 30회까지 정밀검사가 실시된다.

특히 수입식품의 모든 해외 제조업체에 대해 등록제를 도입함에 따라 수출국 현지의 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2013년 기준으로 국내 수입식품을 생산하는 해외제조업체는 155개국 3만4천여곳에 달한다.

식약처는 위해 우려가 있다면 현지실사를 할 수 있고 해외제조업체가 이를 거부하거나 실제 안전관리에 문제가 있는게 확인되면 시정 및 예방조치를 요구하고, 심하면 수입중단 등의 조치도 취할 수 있다.

또 수출국 정부가 축산물을 수출하려면 식약처가 현지 위생관리실태 등을 평가해 수입조건을 결정할 수 있게 됐다. 축산물을 수출하는 해외 도축장 및 제조업체 등에도 등록제가 도입되고, 등록된 해외작업장에 한해 수입이 허용된다.

현재 가공식품에 한하여 적용되는 ‘우수수입업소 등록제’가 건강기능식품까지 확대되며, ‘해외우수제조업소 등록제’도 유효기간, 재지정 제한 규정 등이 신설돼 체계적으로 관리된다.     

한편 최근 10년간 수입식품은 32만9천건에서 55만4천건으로 68.4% 증가했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97억4천만 달러에서 274억3천만 달러로 181% 이상 불어난 셈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윤주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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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A식약청 2015-06-24 14:10:01
자유무역협정 FTA아닌가요? FDA는 식약청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