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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비맥주, 남한강 물 사용료 면제.. "불법적인 요소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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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비맥주, 남한강 물 사용료 면제.. "불법적인 요소 없었다"
  • 안형일 기자 ahi1013@csnews.co.kr
  • 승인 2015.01.19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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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비맥주(대표 프레데리코 프레이레)가 맥주 제조에 사용된 남한강 물 사용료 면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도의회 양근서 새누리민주연합 의원은 19일 오비맥주가 1979년부터 36년간 이천공장에서 18㎞ 떨어진 여주 남한강 물을 끌어와 맥주 제조에 쓰고 있지만 하천수사용료를 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양 의원에 따르면 36년이면 허가량 기준으로 230억 원이 넘고 사용량 기준으로는 79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이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관련건은 여주시에 위임한 사안"이라고 말했고 여주시 관계자는 "과거 근무자들의 실수이고 현재 근무자들은 뒤늦게 알게됐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경기도와 여주시가 깜깜이 행정으로 일관하다 뒤늦게 하천수사용료를 부과했다"며 "오비맥주는 공짜 물값의 사회환원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비맥주 측은 "이천공장은 1979년 하천 점용허가 및 하천수 사용허가를 얻은 이래 적법하게 관련 인허가를 갱신 및 연장해왔다"면서 "지난 1986년 충주댐 건설 이전에 취수를 시작했기 때문에 사용료를 면제 받았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1979년 수백억원의 자체투자를 통해 취수장과 펌프장, 정수장을 설치했고 해마다 십수억 원의 유지보수 비용을 투입해 산업용수는 물론 지역민의 생활용수를 무상 공급하는 등 지역사회에도 공헌하고 있다"며 "실질적인 비용이나 기여도를 감안하지 않고 79억 원 모두가 오비맥주의 이익이었던 것처럼 간주되는 것은 억울하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안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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