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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보코리아, 있지도 않은 기능 탑재 광고로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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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보코리아, 있지도 않은 기능 탑재 광고로 시정명령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5.01.20 10: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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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기능을 탑재했다고 허위 광고한 책임을 물어 볼보자동차코리아(대표 이윤모, 이하 볼보코리아)에 시정 명령을 내렸다.

문제가 된 모델은 '2013년 식 V40'으로 전방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자동으로 유지시켜주는 기능이 있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및 큐 어시스트' 장치가 장착됐다고 브로슈어에 설명한 바 있다.



하지만 공정위 조사결과 해당 모델에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및 큐 어시스트 장치가 없어 차량운행의 편의성 및 안전성이 더 우수한 것처럼 광고해 소비자들이 오인할 수 있었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볼보코리아에 표시·광고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을 내려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중앙 일간지에 1회 게재해 공표하도록 조치를 내렸다.

다만 허위광고였더라도 적극적으로 광고한 것이 아니었고 조사과정에서 해당 광고를 중단한 점을 참작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볼보코리아는 공정위로부터 공문이 오는대로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볼보코리아 관계자는 "2013년에 발생한 건이고 조사를 받자마자 시정조치를 취했다"면서 "아직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공문이 내려오지 않아 정확한 입장표명은 어렵지만 오는대로 조치를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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