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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과 다른 무상수리, 놓치면 소비자만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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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과 다른 무상수리, 놓치면 소비자만 손해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5.01.26 08: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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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GM(제너럴모터스)에서 촉발된 글로벌 완성차 브랜드의 리콜 조치가 줄을 잇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들이 리콜과 '무상수리'에 혼란을 느끼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일간지 공표 등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전면적으로 알리는 리콜과 달리, 무상수리는 제대로 된 홍보 없이 쥐도새도 모르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때를 놓친 소비자들의 공분을 사기도 한다.

그렇다면  리콜과 무상수리를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 모두에게 보장되는 '리콜' vs. 아는 사람만 받는 '무상수리'

우선 리콜은 명확한 기준이 있다. 리콜에 해당하는 부위는 주행 안전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위로 한정돼있는데 조향장치, 엔진(파워트레인) 등과 같은 핵심부품 위주다.

주기적인 점검 및 관리가 필요한 소모성 부품이나 에어컨·오디오 같은 편의장치, 차량 마모나 부식처럼 상품성과 연관된 장치들은 제외된다. 주행 시 소음, 진동처럼 주관적인 체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요소도 리콜 대상에서 제외된다.

리콜은 총 2가지의 형태로 분류된다. 제작사의 자발적인 조치에 따라 이뤄지는 '자발적 리콜'과 국토교통부 산하 자동차안전연구원의 결함조사를 거쳐 유관기관에서 명령하는 '강제적 리콜'로 나뉜다.

제조사가 자체 조사결과를 토대로 내리는 자발적 리콜이더라도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에 알려야하며 결함 원인과 시정조치 내용은 국토부와 제작사와의 협의과정을 거쳐 우편통지, 신문을 통해 차량 소유자에게 의무적으로 알려야 한다.

리콜 기간은 해당 모델의 마지막 차량이 무상수리를 받을 때까지 이어지며 비용은 '무료'다. 만약 리콜 조치 이전에 자비로 수리를 받았다면 제작사에 수리비용 전액을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다.

반면, 무상수리는 일반적으로 한국소비자원 등 중재기관의 권고나 제작사의 자발적인 조치에 의해서 시행된다는 점이 리콜과 다르다. 무상보증기간이 지난 뒤 발생한 하자에 대해 추가적으로 보증수리를 받을 수 있는 일종의 '서비스' 개념이다.

이 때문에 소비자에게 의무적으로 고지할 필요가 없다. 최근에는 제작사에서 보도자료 등의 형태로 고지를 하는 경우도 많지만 제작사가 의무적으로 알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른 바 '아는 사람만 장땡'인 경우가 수두룩하다.

종료 시점이 정해져있지 않은 리콜과 달리 무상수리는 종료 시점이 지정돼있어 이를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같은 하자로 수리를 받더라도 무상보증기간이 지나면 유상수리를 받는 황당한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게다가 리콜 발효 시점 이전에 시행한 수리 비용도 보상되는 리콜과 달리 무상수리는 소급 적용이 되지 않는다.

그동안 리콜에 인색했던 현대자동차(대표 김충호·윤갑한), 기아자동차(대표 이형근·박한우), 한국지엠(대표 세르지오 호샤) 등 국산차 업계에도 자발적 리콜이 많아지면서 국내 완성차 업계의 연간 리콜건수도 2013년 103만 대에 이어 지난해에도 90만 대를 돌파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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