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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노른자 전략'…(1)직장인 세금 어떻게 계산하나
  • 서춘수 지점장 csnews@csnews.co.kr
  • 승인 2007.10.22 07: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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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부터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홈페이지가 '엔킹(nKing)'으로 새롭게 개편되면서 재테크 칼럼 '서춘수와 함께 부자되기'를 마련했습니다. 서춘수 씨는 10여년간 신한은행 재테크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숱한 기고와 방송 출연, 저서 등을 통해 명성과 신뢰를 쌓았습니다. 올해부터 서울 광진구 자양3동 스타시티지점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엔킹' 독자들에게 훌륭한 제테크 길라잡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첫 칼럼으로 연말정산 세테크인 '연말정산 100만원 돌려받기'를 선보입니다. 총 4회에 걸쳐 세금을 최대한 돌려받을 수 있는 '노른자 전략'을 제시할 것입니다. 첫 회 직장인 세금, 어떻게 계산하나(22일)에 이어 연말정산 혜택이 있는 금융상품 소개(29일), 2008년 바뀌는 연말정산 내용(11월5일), 알쏭달쏭한 연말정산 실제 사례(11월 12일) 등이 연재될 예정입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편집자 >

올해가 두달여 밖에 남지 않았다. 직장인은 연말정산 준비를 서둘러야할 때이다. 벌써 연말정산 준비를?”이라고 생각한다면 재테크 감각이 뒤떨어진 사람이다.

 

연말정산을 꼼꼼히 준비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몇 백만원의 목돈이 필요하다. 금융상품에 따라서는 일정기간마다 가입할 수 있는 금액의 제한을 받기도 한다. 12월이 다돼 허겁지겁 준비하다가는 빠뜨리는 경우가 많다.

 

지금부터 연말정산을 꼼꼼하게 준비하면 충분히 100만원 이상의 절세가 가능하다.


◆직장인 세금, 어떻게 계산하나?


복잡한 연말정산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근로소득세부터 이해해야 한다.

 

우리나라 근로소득자는 과세표준에 따라 4단계의 세율이 적용된다. 과세표준이란 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으로,

연간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 부양가족공제, 의료비 등 특별공제와 개인연금저축 및 신용카드공제 등 각종 공제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과세표준별 세율은 연간 근로소득 ▲1000만원까지 8%(주민세 포함 8.8%) ▲1000만~4000원 이하 17%(18.7%) ▲4000만~8000만원 이하 26%(28.6%) ▲8000만원 초과 35%(38.5%)이다.



과세표준

세율

주민세 포함시

1000만원 이하

8%

8.8%

1000만원 초과 ~ 4000만원 이하

17%

18.7%

4000만원 초과 ~ 8000만원 이하

26%

28.6%

8000만원 초과

35%

38.5%

<과세표준별 근로소득세율>



예를 들어, 직장인 김모씨의 과세표준이 1억원이라면 단계별로 다른 세율이 적용된다. 1000만원까지는 8%, 1000만~4000만원에 해당되는 3000만원에 대해서는 17%, 4000만~8000만원에 해당되는 4000만원에 대해서는 26%의 세율이 적용되며, 마지막으로 8000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2000만원에 대해서는 최고 세율인 35%가 적용되는 것이다.


따라서 김모씨가 내야할 근로소득세는 2330만원<(1000만원 × 8%) + (3000만원 × 17%) + (4000만원 × 26%) + (2000만원 × 35%)>이며, 여기에 주민세 233만원(2330만원 X 10%)이 별도로 부과돼,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은 총 2563만원이 된다.


◆세금 줄일려면 소득공제 금액을 늘려라


김씨가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과세표준을 낮추는 것이다. 과세표준을 낮추기 위해서는 소득공제를 가능한 많이 받아야 한다.

 

소득공제(所得控除)란 근로자의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정한 조건을 갖출 경우에 연간총급여에서 일정액을 빼주는 제도를 말한다. 소득공제액이 많을수록 당연히 과세표준이 낮아지고, 내야할 세금은 줄어들게 된다.


◆배우자 공제(100만원)를 받으면 환급액이 얼마나 될까?


직장인은 소득이 없는 배우자에 대해 1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100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경우에 실제 절세금액은 얼마나 될까?

 

본인의 과세표준에 따라 다르며, 환급액은 소득공제 금액(100만원)에 본인에게 적용되는 최고 세율을 곱하면 된다. 만약 과세표준액이 1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라면 8%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8만원(100만원 X 8%)의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주민세를 포함하면 8만8000원이 줄어든다. 과세표준이 2500만원이라면 17만원(100만원 X 17%,주민세 포함 18만7000원)의 세금이 줄어들고, 위에서 예로 들었던 김모씨는 최고세율이 35%에 해당하므로 35만원(100만원 X 35%, 주민세 포함 38만5000원)의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이처럼 근로소득자의 첫번째 절세전략은 소득공제를 최대한 많이 받는 것이다. 위의 배우자 소득공제에서 살펴보았듯이 소득공제액이 같더라도 소득이 높을수록 더 많은 혜택이 발생한다. 따라서 고소득자일수록 연말정산 준비에 소홀함이 없어야 하겠다.

 

<서춘수(徐春洙) 프로필>


- 신한은행 스타시티지점장
-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경제학 석사·금융공학 전공)
- KBS1라디오(성기영의 경제투데이), KBS2 라디오(이영권의 경제포커스), 부산KBS2라디오(즐거운 저녁길), 울산MBC라디오(시사매거진) 등 고정 출연 중
- KBS1 TV 오늘의 경제, MBC TV 경제매거진M 등 고정 출연 중
- 정부 산업포장 수상(2003년) 
- '부자의 꿈을 꾸어라' (2003. 7월, 새로운제안 출판사), '드림팀 재테크 노하우' (2004. 2월, 팜파스 출판사·공저), 내친구 씽아는 어떻게 부자가 되었을까’(2005.1월, 새로운제안 출판사·공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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