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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혜택 있는 금융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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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혜택 있는 금융상품
  • 서춘수 스타시티지점장 csnews@csnews.co.kr
  • 승인 2007.10.29 07: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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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부터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홈페이지가 '엔킹(nKing)'으로 새롭게 개편되면서 재테크 칼럼 '서춘수와 함께 부자되기'를 마련했습니다. 서춘수 씨는 10여년간 신한은행 재테크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숱한 기고와 방송 출연, 저서 등을 통해 명성과 신뢰를 쌓았습니다. 올해부터 서울 광진구 자양3동 스타시티지점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엔킹' 독자들에게 훌륭한 제테크 길라잡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첫 칼럼으로 연말정산 세테크인 '연말정산 100만원 돌려받기'를 선보입니다. 총 4회에 걸쳐 세금을 최대한 돌려받을 수 있는 '노른자 전략'을 제시할 것입니다. 첫 회 직장인 세금, 어떻게 계산하나(22일)에 이어 연말정산 혜택이 있는 금융상품 소개(29일), 2008년 바뀌는 연말정산 내용(11월5일), 알쏭달쏭한 연말정산 실제 사례(11월 12일) 등이 연재될 예정입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편집자 >

 

근로소득자의 첫번째 절세전략은 소득공제를 최대한 많이 받는 것이다. 소득공제가가 되는 금융상품을 알아보고, 가입전략에 대해 알아보자.


주택관련 소득공제 효과 최고, 1000만원까지 소득공제


가장 매력적인 소득공제는 주택관련 소득공제이다. 주택관련 소득공제는 크게 주택청약저축과 장기주택마련저축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연간 불입액의 40%, 최고 300만원)와, 장기주택구입자금 대출이자 소득공제(15년 이상 주택구입자금 대출이자에 대해 1000만원까지)가 있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연간 납입액의 40%(최고 한도 300만원)를 소득공제 받는다. 직장인이 올 한해 동안에 750만원을 저축했다면 300만원을 소득공제 받으며, 본인의 과세표준에 따라 약 26~115만의 세금을 내년 1월 급여날에 돌려 받는다.


단, 분기당 가입한도가 300만원이므로 12월 말까지 300만원을 가입한다면 소득공제액은
120만원(300만원 X 40%)이다. 20세 이상 무주택세대주가 가입하는 ‘주택청약저축’도 연간 가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장기주택마련저축· 주택청약저축· 주택구입자금 대출이자에 대한 소득공제 총한도는 1000만원으로 제한된다.


◆장기주택마련저축, 내년부터 가입조건 더 까다로워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관심이 높다. 연 5% 이상의 높은 이율과 이자소득세 비과세, 소득공제 혜택 때문이다. 하지만 장기주택마련저축은 2009년까지 한시적으로 판매하는 상품이다. 2010년부터는 신규 가입이 불가능한 것이다.

 

또한 내년부터는 가입자격이 강화된다. 올해 말까지는 세대주 본인에 한해 가입조건 충족 여부를 따지지만 내년부터는 세대주 뿐만 아니라 세대원까지 가입요건 충족 여부를 따지게 된다. 따라서 배우자가 유주택자인 경우에는 올해 말까지 서둘러 가입해야 한다.

◆15년 이상 주택구입자금 대출이자에 대해서 1000만원까지 소득공제


직장인이 내집을 마련할 때, 은행이나 보험사 등에서 주택담보 대출을 받았다면 올 한해 동안 부담한 대출이자 상환액에 대해서도 최고 10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단, 장기주택구입자금 대출이자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3가지 조건을 갖춰야 한다. 대출기간이 15년 이상(대출이자만 부담하는 거치기간은 3년 이하)이어야 하며, 구입하는 주택의 크기가 전용면적 85㎡ 이하이고,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이 발생한 경우이다.

 

예컨대, 올 1월에 장기모기지론 1억원(대출금리 연 6.25%, 대출기간 20년)을 이용해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마련했다고 가정해 보자. 1년 동안 상환한 이자는 약 610만원으로, 본인의 과세표준에 따라서 약 53만원~235만원을 환급받는 것이다.


◆연말까지 연금저축 300만원 가입하면 전액 소득공제

2001년 1월부터 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에서 판매하고 있는 연금저축을 가입하면, 지난해 말부터 판매를 시작한 퇴직연금을 포함해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말까지 연금저축 또는 퇴직연금에 300만원을 가입해 소득공제를 받는다면 약 26만~115만원이나 되는 많은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또한 1994년 6월부터 2000년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판매를 했던 개인연금저축에 올해 추가로 불입했다면 가입액의 40%(72만원 한도)를 연금저축과 별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만약 직장인이 올해 말까지 연금저축(퇴직연금 포함)에 300만원, 개인연금저축에 180만원을 동시에 불입한다면 총 372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세금환급액을 33만~143만원까지 대폭 늘릴 수 있다. 연금저축은 자영업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금융상품이다.

 

이 외에도 올 한해 동안 지출한 암보험과 같은 질병보험, 건강보험, 자동차종합보험 등도 1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서춘수(徐春洙) 프로필>

- 신한은행 스타시티지점장
-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경제학 석사·금융공학 전공)
- KBS1라디오(성기영의 경제투데이), KBS2 라디오(이영권의 경제포커스), 부산KBS2라디오(즐거운 저녁길), 울산MBC라디오(시사매거진) 등 고정 출연 중
- KBS1 TV 오늘의 경제, MBC TV 경제매거진M 등 고정 출연 중
- 정부 산업포장 수상(2003년) 
- '부자의 꿈을 꾸어라' (2003. 7월, 새로운제안 출판사), '드림팀 재테크 노하우' (2004. 2월, 팜파스 출판사·공저), 내친구 씽아는 어떻게 부자가 되었을까’(2005.1월, 새로운제안 출판사·공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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