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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자가격 표시율 농심 '최고', 삼양식품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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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자가격 표시율 농심 '최고', 삼양식품 '최저'
판매처, 품목별 등 기준 모호...업체들 "유통업체 요구 따라야"
  • 안형일 기자 ahi1013@csnews.co.kr
  • 승인 2015.05.01 08: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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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업체들이 권장소비자 가격 표시제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안겨주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가운데 과자류의 경우 과거 가격표시가 있던 제품에서 이를 빼버리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동일 품목이나 동일 유통점이라도 가격표시가 제각각으로 이뤄져 소비자들이 정확한 가격을 파악하는 게 쉽지 않았다. 

업체별로는 농심이 가장 양심적인 가격표시를 하고 있는 반면, 삼양식품이 가장 저조했다.

소비자문제연구소 컨슈머리서치(소장 최현숙)가 대형마트 등 시중에서 판매중인 과자 122개 제품의 권소가 표시 여부를 조사한 결과 65개 (53.3%)에만 가격이 표시돼 있었다.

2013년 조사 당시 권장소비자 가격 표시유이 77%였던 것에 비하면 무려 23.7%포인트나 하락했다.

업체별로 살펴보면 과자류의 경우 농심(대표 박준) 홀로 과자와 라면 등 18개 제품에 모두 가격을 표시해 가장 양호했다. 반면 크라운제과의 표시율이 가장 크게 떨어졌다.

롯데제과(대표 김용수)가 22개 중 15개 제품(68.2%)로 비교적 양호한 양상을 보였고 해태제과(대표 신정훈)는 24개 제품 중 12개(50%)로 겨우 절반 수준을 지켰다. 하지만 지난 2013년과 비교하면 역시나 개선이 아닌 후퇴를 보였다.

오리온(대표 강원기)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40.7%였고 95.8%의 높은 수치를 보였던 크라운제과는 37.5%로 표시율이 크게 떨어졌다. 빙그레(대표 박영준), 삼양식품(대표 전인장)은 가격 표시가 전무했다.

권장가 표시 여부는 '판매처'나 '품목'에 따라 일정한 기준 없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대형마트, 편의점, 동네 슈퍼 모두 제품마다 가격 표시 여부가 달랐다. 대형마트 안에서 구입한 과자종류마다 가격 표시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다.

스낵, 비스킷 등 제품군별 특성에 따른 특성을 찾기 힘들었고 봉지와 박스 등 포장단위에 따른 차별성도 찾을 수 없었다.

일례로 봉지과자인 롯데제과의 ‘꼬깔콘’에는 가격이 있고 ‘도리토스’에는 가격이 없었다. 마찬가지로 크래커종류인 오리온의 ‘리얼크래커’에는 없고 ‘닥터유다이제’에는 있었다.

이런 현상에 대해 식품업체 측은 “제품을 공급하는 입장에서 유통업체에서 요구하는 대로 맞춰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는 입장이다. 동일 판매처에서 가격 유무가 다른 것 역시 마케팅 방식에 따라 판매처 측의 요구사항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컨슈머리서치 최현숙 소장은 “자발적인 개선이 할 수 없는 구조라면 관려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나서서라도 유통업체 측과 조율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물가 안정을 위해서'라며 제도만 만들어두고 관리는 없이 뒷짐만 짚고 있는 형태”라고 지적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안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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