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지엔푸드(대표 홍경호)의 굽네치킨이 가맹점주들과의 계약갱신 과정에서 부당하게 불이익을 줘 관리 당국의 철퇴를 맞았다.
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굽네치킨이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가맹점의 영업지역을 축소하도록 했다며 과징금 2억1천7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굽네치킨이 지난 2008년 12월29일부터 2010년 8월30일까지 목동점 등 130개 가맹업사업자에게 '재계약을 위한 선결사항'으로 영업지역을 변경할 것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전했다. 또 2009년 3월9일부터 2010년 12월26일까지 영업지역을 축소해 계약을 갱신했다고 설명했다.
재계약을 통한 영업지역 축소로 인해 130개 가맹사업자의 영업지역 내 평균 세대 수는 기존 2만1천503세대에서 1만3천146세대로 평균 8천357세대 감소됐다.
공정위의 조사자료에 따르면 영업지역이 감소된 가맹점의 68%, 79개 점포의 매출액이 감소했고 10개 점포가 폐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러한 행위는 자신의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해 계약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불공정한 행위"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안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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