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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수기 터져 사무실 물바다, 제조사-설치기사 책임 핑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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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수기 터져 사무실 물바다, 제조사-설치기사 책임 핑퐁
  • 안형일 기자 ahi1013@csnews.co.kr
  • 승인 2015.06.03 08:3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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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과 온수기 등 별도의 설치가 필요한 가전의 경우 설치 하자로 인한 피해 보상을 두고 잦은 분쟁이 발생한다. 발생 원인을 두고 제조사와 설치업체 간 핑퐁이 벌어지는 경우가 다반사이기 때문.

제품 불량이라면 제조사로부터 보상을 받으면 되지만 설치 상의 문제일 경우 그마저도 쉽지 않다. 설치업체가 개인업자인 경우가 대부분이라 보상을 받기란 하늘의 별따기다.

경기도 성남에서 근무하는 진 모(여)씨 역시 사무실에 설치한 온수기가 터져 수백만 원대의 침수 피해를 겪었지만 보상이 쉽게 이뤄지지 않아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난 겨울 오픈마켓에서 대성쎌틱에너시스(대표 고봉식) 온수기를 주문한 진 씨. 판매자와 연계된 설치업체로부터 설치를 받았고 총 40만 원의 비용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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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수된 사무실
며칠 후 새벽 관리사무실에서 물이 새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급히 사무실에 가보니 온수기가 터져 온 사무실이 물바다였다. 진 씨의 사무실은 물론이고 같은 층의 사무실까지 물이 들어차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연락을 받고 온 설치기사는 설치 문제가 아니니 제조사 측에 연락하라며 책임을 회피했다. 누수 현장을 확인한 제조사 직원은 설치가 잘못됐다며 설치기사에게 보상을 받으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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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수된 앞집 원단 창고.
양 측의 잘못 떠넘기기가 일주일간 지속되는 바람에 우선 다른 사무실의 피해 보상을 먼저 해줘야 했다. 특히 옆 사무실에 쌓여있던 원단 침수 피해로 인한 피해가 커 370여만 원을 지급해야 했다고.

진 씨가 제조사 측에 설치기사와의 삼자대면을 요구했지만 제품 불량이 아닌 이상 책임이 없다고 고수했고 설치 기사는 연락조차 잘 되지 않았다.

오히려 제조사 측은 온수기 구입 시 설명서에 설치 방법이 나와 있는데 그렇게 설치하게 뒀느냐며 진 씨를 나무랐다고.

한편 설치기사는 "지금껏 다른 사무실 온수기도 같은 방법으로 설치를 했는데 아무 이상 없었다"며 책임을 회피했다.

진 씨는 "소비자가 전문가가 아닌데 설치기사에게 일임한 게 잘못이라니 어의가 없다"며 "설치기사가 가능하다고 해서 설치했는데..서로 책임을 회피하면 보상을 어떻게 받아야 할지 막막하다"고 말했다.

대성쎌틱에너시스 관계자는 "확인 결과 제품 불량이 아닌 설치 불량으로 판단됐다. 특히 배수가 안되는 장소에는 설치가 불가하다고 제품설명서에도 명시돼 있는데 이를 무시한 설치기사의 잘못"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 입장에서는 안타깝지만 제품 불량이 아닌 이상 우리로써는 보상할 법적 책임이 없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안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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땡깡짱 2015-06-04 15:31:19
만약을 대비해 바닥에 방수공사 하수공사를 했어야 하는게 첫번째...싼 금액에 온수기만 바라본 무지 아닌 무지가 두번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