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LG유플러스, 국내 최초 로밍 폭탄 보험 오픈
상태바
LG유플러스, 국내 최초 로밍 폭탄 보험 오픈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5.06.22 17: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LG유플러스(부회장 이상철)는 해외에서 휴대전화 단말기 혹은 유심을 도난·분실한 후 발생한 부정사용 피해요금을 보상해 주는 로밍 폭탄 보험 서비스를 시행한다.

업계 최초로 도입한 로밍 폭탄 보험 서비스는 국내 핸드폰 분실 보험과 달리 고객의 별도 보험 가입이나 보험료 납부 없이 자동 가입되며 해외 부정사용으로 인해 과다 발생한 음성 로밍 요금을 대상으로 한다.

해외에서 분실된 유심을 타인이 취득하고 부정사용해 수십에서 수백 만원까지 요금이 청구되는 사례는 종종 발생해 왔지만 로밍 음성 서비스는 해외 사업자 측의 사용량 확인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고객의 신속한 분실 신고만이 부정사용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unnamed.jpg
만약 분실신고가 늦어져 본인이 이용하지 않은 로밍 음성 요금이 수백 만원씩 청구되도 발생 금액은 고스란히 고객이 책임져야 했다.

고객 본인이 사용하지 않은 로밍 요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면 휴대전화를 분실한 지 24시간 이내에 LG유플러스 고객센터(+82-2-3416-7010)로 분실신고 및 정지요청을 하면 되고 이 경우 30만원을 초과해 발생한 금액에 대해 면제받는다.

예를 들어 휴대전화 분실·도난으로 100만 원의 요금이 청구되면 고객은 30만 원만 내고 나머지는 통신사에서 부담한다. 마찬가지로 200만 원, 300만 원 또는 그 이상이 나와도 고객에게는 최대 30만 원까지 요금만 청구된다.

다만 해외에서 제3국으로 발신하는 부정의심 통화 외에 해외→한국 음성통화, 현지 내 음성통화 등의 경우 정상 사용으로 분류돼 보상 금액에서 제외된다.

LG유플러스 디바이스담당 김준형 상무는 "분실신고만 하면 요금폭탄 걱정없이 여행을 즐길 수 있는 이번 로밍 폭탄 보험 서비스 출시가 고객의 시각에서 불편함을 해소하는 발상 전환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김건우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