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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팅 벗겨져 녹슬은 쿠첸 밥솥, 원인 두고 옥신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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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팅 벗겨져 녹슬은 쿠첸 밥솥, 원인 두고 옥신각신
  • 윤주애 기자 tree@csnews.co.kr
  • 승인 2015.06.25 08:38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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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밥솥의 코팅이 벗겨진 원인을 놓고 소비자와 제조회사간 책임공방이 벌어졌다.

소비자는 코팅이 벗겨질 정도로 물리적인 충격을 가하지 않았다며 제품 불량을 의심했다. 반면 회사 측은 2년 넘게 사용하다보면 코팅이 벗겨질 수 있다며 사용상의 문제가 아니겠냐는 반응을 보였다.

서울 강서구 가양동에 사는 김 모(여)씨는 1년 가량 사용한 전기밥솥의 내솥이 벗겨져 최근 AS를 신청했다가 되레 사용자 과실 취급을 받았다며 황당해 했다.

집으로 방문한 AS기사는 제품을 살펴보더니 대뜸 기포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소비자 부주의로 파손된 것이라고 단정했다. 특히 철로된 수세미로 밥솥을 닦은게 아니냐고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다고.

무상보증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사용자의 부주의가 아닌 제품 불량일 경우에만 무료로 내솥 교환이 가능하다는 설명이 이어졌다. 쿠쿠전자와 리홈쿠첸은 전기밥솥의 무상보증기간을 1년이다.

김 씨는 "밥솥을 철수세미로 닦는 사람도 있냐"라고 되물으며 "사실 기포가 발생안 뒤 코팅이 벗겨지면서 녹이 슬었다"고 설명했다.

오래 전 쿠쿠전자의 압력밥솥를 사용 시에도 지금처럼 내솥 코팅이 벗겨지는 증상이 발견됐지만 곧바로  새 제품으로 교환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 김 씨의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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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솥의 코팅이 벗겨진 곳에 군데군데 누렇게 녹이 슬어 있는 모습.

이와 관련해 리홈쿠첸 측은 장시간 밥솥을 사용하다가 코팅이 손상된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 회사 관계자는 "김 씨가 사용한 제품의 시리얼 번호로 추정해본 결과 사용기간이 2년 7개월 정도 된다"며 "사용상의 부주의 등 복합적인 이유로 코팅이 손상된 것"이라고 했다.

회사 측은 이런 내용을 토대로 김 씨에게 코팅 손상 방지를 위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안내하고, 고객만족 차원에서 내솥을 무상으로 교환해줬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 씨는 "제조날짜를 기준으로 2년 넘게 사용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사용한 기간은 채 2년이 되지 않는다"라고 반박했다.

쿠첸은 내솥을 코팅할 때 세척, 피막, 코팅, 건조, 검사 등 약 20개 공정을 거치고, 경도와 마모성 등 코팅성능 관련 17개 시험 항목을 모두 통과해야 제품을 판매한다고 설명했다. 내솥 코팅이 벗겨지는 것은 주로 수분이 코팅층을 통과해 열에 의한 기포가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전기밥솥 제조사들은 주의사항을 통해 밥솥 전용 주걱을 사용하고, 가능하면 금속소재의 주걱 또는 수저 등을 사용하지 않도록 안내하고 있다. 또 세척시 부드러운 천이 아닌 거친수세미를 사용할 경우, 혹은 수저, 젓가락등을 내솥에 넣고 설거지를 할 경우 등 복합적이고 지속적인 사용상의 이유로 내솥의 코팅이 손상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윤주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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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참 2017-02-02 16:11:27
지금까지 밥솥을 사용하면서 코팅이 벗겨진 내솥은 처음으로 보았습니다.
서비스 센터에서는 조금만 상처나면 고압을 받으면서 점점 커진다고 하며 유상 구입해야 한다고 하네요.
뭔지 코팅 과정의 문제가 있었을 것이라 추정은 되는데... 물증이 없으니 소비자만 손해볼 듯 합니다.

alclsek 2015-12-14 18:08:01
저는 더 황당한게.. 그제 바킹 바꾸려고 서비스센터에 맡겼는데
오늘 가져와 보니 내솥에 스크래치와 날카로운 송곳 같은 것에 긁혀서 너덜너덜한 내솥이 왔네요
맡기기 전에 깨끗하게 보내려고 맨손으로 만져보고 확인하고 가져갔는데 이틀만에 돌아온 내솥은.. ㅡㅡ
열받네요

DDF 2015-06-25 14:57:26
내솥을 무상교체해줬으면 됐지 뭘더 바라는건가?.
이런 작은 감정싸움이 의미가 있나?. 정신적 피해 보상이라도 바라는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