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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자차 가입한 줄 알았더니...'차량손해 면책제도'가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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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자차 가입한 줄 알았더니...'차량손해 면책제도'가 뭐지?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5.07.01 08: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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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 사는 방 모(여)씨는 얼마 전 카셰어링 서비스 '쏘카'에서 차를 대여해 운행하다 운전미숙으로 사고를 냈다. 대여 당시 자차보험에 가입돼있어 면책금과 휴차보상비만 지불하면 보상처리가 끝날 것으로 생각했던 방 씨. 하지만 며칠 뒤 날아온 청구서에는 '실내 부품값' 명목으로 200여만 원이 더 청구돼있었다. 알고보니 특약사항에 실내부품은 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던 것. 그는 "홈페이지에는 자차보험에 가입하니 안심하라고 해놓고 막상 수 백만 원이 청구되니 황당했다"면서 "실내 부품이라 적어놓고 상세 내역도 없다"고 난감해했다.

자차보험에 가입했다는 방 씨에게 뜬금없이 200만 원이 넘는 수리비가 청구된 이유는 무엇일까?

정답은 자차 보험인 줄 알았던 상품이 사실 자차보험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방 씨가 가입했다고 알고있었던 자차보험은 사실 '차량손해 면책제도'였다. 차량손해 면책제도는 각 렌터카 업체들이 차량 사고 발생 시 휴차료와 수리비를 고객 대신 부담하기 위한 것으로 자차보험과 외형상 유사하다. 카셰어링 서비스를 이용하면 자동 가입된다.

'자동차 대여 표준약관'에 따르면 렌터카 사업자는 자동차종합보험(대인, 대물, 자신)에 가입된 렌터카만 대여해줄 수 있고 고객은 차량 대여 시 자차손해보험 혹은 렌터카 업체가 운영하는 차량손해 면책제도 중 하나를 선택 가입할 수 있어 약관 상 문제는 없다.

하지만 손해 사고 발생시 자차보험에 정상적으로 가입했으면 물지 않아도 될 소모품의 수리비나 교체비는 차량손해 면책제도에서는 보장해주지 않는다. 따라서 방 씨도 사고로 차량 실내부품이 파손됐지만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던 것이다.

방 씨가 이용했던 쏘카를 예로 들면 '대여약관'을 통해 타이어, 휠, 스노우체인, 내비게이션, 실내부품 등을 보상 제외품목으로 지정했다. 물론 카셰어링 예약 당시 고지를 하고 있다.

문제는 상당수 이용자들이 이 면책제도를 자차보험으로 혼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자차보험료처럼 일정 금액을 내야하는 것과 면책금이 있다는 점에서 헷갈릴 수 있다는 것.

그렇다면 각 업체들은 차량손해 면책제도에 왜 보상제외 품목을 지정했을까?

명확한 기준은 없지만 분류된 품목들이 주로 고객 부주의로 파손이 발생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쏘카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고객 면책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품목들이 보상 제외 목록으로 분류돼있다"면서 "해당 품목은 사고 발생 후 고객 과실율에 따라 수리비용이 고객에게 청구된다"고 밝혔다.

반면 또 다른 업체 그린카는 보상제외품목 없이 사고 발생 시 면책금을 제외한 나머지 수리비는 자사가 부담하고 있다고 전했다.

렌터카 업계 관계자는 "규모가 큰 사업자 위주로 자차보험과 비슷한 수준의 혜택을 고객들에게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면서 "다만 상당수 업체의 경우 보상 규정이 고객에게 취약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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