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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보험 가입했더라도 사용이력 없으면 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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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보험 가입했더라도 사용이력 없으면 꽝~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5.07.15 08: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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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동두천시 보산동에 사는 배 모(남)씨는 지난 4월 30일 휴대전화를 구입했다. 평소 자주 잃어버렸던터라 당일 바로 휴대전화 보험에 가입했다고. 4일 뒤 단말기를 잃어버린 배 씨가 분실보험 신청을 했지만 거절당했다. 개통 이후 단말기 사용이력이 없다는 것이 이유였다. 사용금액이 남아있는 선불폰을 쓰느라 새 단말기를 사용하지 않았던 것이 화근이었다. 배 씨는 "악의적인 의도로 분실한 것도 아닌데 보험이 휴지조각이 되니 황당했다"고 난감해했다.

단말기 분실, 도난 혹은 파손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휴대전화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단말기 사용이력이 없으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험 상품을 악용해 새 단말기를 무단 교체하는 비양심 고객의 '폰테크'를 막고자 하는 차원에서 통신사에서 예외조항을 둔 것. 하지만 다수 고객들은 최신 단말기를 며칠 만에 잃어버린 것도 억울한데 보험 혜택도 못 받아 이중고라고 호소하고 있다.

SK텔레콤(대표 장동현), KT(회장 황창규), LG유플러스(부회장 이상철) 등 통신 3사는 각 사 보험약관을 통해 가입 후 일정기간 내 분실(파손)사고 발생 시 사용이력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사용이력은 문자/음성통화 발신통화료 및 데이터통화료 내역이 담긴 통화내역서다.

통신사 별로 기간도 다르다. KT와 LG유플러스는 보험 효력일(보험 가입 후 다음 날)로부터 4일 이내, SK텔레콤은 보험 가입 후 2주 이내로 가장 길다.

이동통신사 관계자는 "통신사 입장에서는 보험 가입자가 정상적으로 단말기를 사용하는지 여부는 통화내역으로 밖에 알 수 없다"면서 "과거 보험제도를 악용한 '폰테크'도 많아 보험 가입 직후 사고인 '근접사고'에 대해서는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도 지난 2011년 6월 '휴대전화 보험관련 이용약관 개선 및 가이드라인'을 통해 위와 같은 내용을 고지한 바 있다.

당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휴대전화 보험 주요내용 설명서'에는 보상구비 서류로 통화내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대해 '휴대폰 보험 가입 후 5일 이내(SKT의 경우 2주)에 분실·도난 등 사고가 발생했을 때' 통화한 내역이 있어야 보상을 해준다고 명시돼있다.

한편 올 들어 통신3사의 휴대전화 보험 손해율은 평균 100%를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료 수입만큼 고스란히 보상비용으로 나간다는 것. 특히 아이폰6, 갤럭시S6 등 고가 단말기가 연달아 출시되면서 손해율은 상승하고 있는 추세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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