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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시 로밍 불통, 불편 · 피해는 소비자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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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시 로밍 불통, 불편 · 피해는 소비자 몫
현지 커버리지 문제 책임 묻기 어려워...사용량 전혀 없어야 보상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5.07.23 08: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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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지난 달 캐나다 여행을 떠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박 모(남)씨는 폭탄 요금이 우려돼 통신사 '데이터 로밍 무제한(1일 9천 원)' 상품에 가입했다. 현지 도착 후 바로 문제가 생겼다. 데이터 접속은 불가능했고 수차례 고객센터의 안내를 받아 여러 방법을 시도했지만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단말기 이상인줄 의심했지만 '와이파이존'에서는 정상적으로 사용이 가능했다고. 박 씨는 "귀국 후 통신사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상품 요금을 그대로 청구하더라"며 기막혀 했다.

#사례2 올해 초 3일 간 홍콩으로 여행을 떠난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사는 김 모(여)씨 역시 현지에서 통신 불통으로 생고생을 했다. '데이터로밍을 잡을 수 없다'는 안내가 반복됐고 수동으로 전파를 잡아도 몇 분 후에 끊기는 등 통신 불량이 지속됐다. 데이터 뿐 아니라 음성전화도 불통이어서 멋대로 부재중 전화로 넘어가 버렸다. 반면 경쟁사 상품을 쓰는 지인은 여행 내내 아무런 불편함 없이 로밍 서비스를 이용했다고. 귀국 후 고객센터로 항의했지만 통신이 잘 안될 수도 있다며 보상이 불가능하다고 잘랐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외로 떠난 소비자들이 제대로 지원되지 않는 로밍 서비스로 낭패를 보는 사례가 매 년 반복되고 있다.

통신사들은 약관을 통해 '현지 통신사 사정 상 로밍 서비스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고 안내함으로써 그에 따른 피해 보상의 책임을 피하고 있다. 간헐적으로라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했다면 통신사 측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의미다.

해외 현지에서 길찾기나 긴급 연락 등 중요 수단이 되는 휴대전화의 먹통으로 애를 끓여야 하는 건 온전히 소비자의 몫이다.   

◆ 커버리지에 따른 통신 장애 책임은 현지 통신사에...'복불복' 감수해야?

현재 국내 통신사들의 로밍 서비스는 해외 현지 통신사와의 제휴 형태로 제공되고 있다. 국내 통신사가 해외까지 통신망 설치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보니 제휴사의 통신 서비스를 빌려 사용하는 방식인 것.

현지에 도착하면 국내에서 가입한 통신사와 제휴를 맺은 현지 통신사 망에 자동으로 접속하게 된다. 제휴 통신사가 복수라면 그 중 단말기가 가장 잘 수신하는 통신사의 망을 이용한다.

하지만 실질적인 서비스의 질은 사실상 '복불복'이다. 현지 통신사의 서비스 영역(커버리지)에 따라 부분적으로 통신 장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국내에서도 부분적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로밍의 경우 국내보다 이용료 단가가 최대 200배 이상 높아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피해 정도는 국내와 직접 비교하기 어렵다.

현지 상황이나 언어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에서 휴대전화 서비스 불통은 엄청난 불편을 가중시키는 일이라는 것 역시 국내 상황과 견줄 수 없는 문제다.

하지만 이와 같은 예외조건을 제대로 알고 있는 소비자는 많지 않다. 

SK텔레콤(대표 장동현), KT(회장 황창규), LG유플러스(부회장 이상철) 등 통신사들이 예외조건보다는 '몇 개국에서 가능하다'라며 서비스 가능 국가 위주로 홍보를 하다보니 소비자 입장에서는 해당 국가에서 100% 서비스가 가능한 것으로 오인할 여지가 크다.

◆ 야박한 환불 규정에다 국가마다 과금 기준도 달라

환불 규정도 불분명하다. 국내의 경우 '3시간 이상 통신 장애', '1개월 동안 누적 장애시간 12시간 이상' 초과 시 월 정액요금을 일할 계산에 환불 받을 수 있다는 규정이 마련돼 있다.

하지만 로밍은 상황이 다르다. 현지 통신 문제가 발생한 점이 확인되면 부분적으로 환불이 가능하지만 커버리지 문제로 인해 간헐적으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환불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최근 '데이터 로밍 폭탄요금'을 방지하기 위해 각 사가 앞다퉈 내놓은 '데이터 로밍 무제한 요금제'의 경우 현지 네트워크 사정으로 기간 내 사용량이 전혀 없을 때만 이용금액 100%를 환불 받을 수 있다. 일정 지역에서 무제한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는 '로밍 에그'도 마찬가지다.

'무제한'이란 이름을 내 건 상품이지만 무제한 사용이 안된다고 해도 현지 상황이므로 달리 방법이 없다는 결론이다. 

이통사 관계자는 "로밍 시 부분적인 장애 역시 국내와 동일하게 커버리지 문제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면서 "국내와 동일한 규정을 적용하더라도 커버리지에 따른 일시적 장애는 보상 규정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일부 국가에서는 사업자에 따라 과금 기준이 다를 수 있다는 점도 소비자들이 명심해야 할 내용이다.

국내에서 '발신 통화시 통화요금 과금' 기준은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을 때를 기준으로 과금이 시작되지만 일부 국가는 통신 사업자의 자체 규정에 따라 '통화 연결시부터 요금이 부과' 되기도 한다. 또한 '초 당 요금'이 아니라 '분 당 요금'이어서 예를 들어 1분 1초를 통화했더라도 요금은 2분 분량이 부과된다.

컨슈머리서치 최현숙 소장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올해도 로밍 상품을 이용할 소비자들이 많지만 사용 시 예외조항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고 환불규정도 미흡해 통신사들의 개선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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