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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정보확대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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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정보확대방안' 발표
  • 손강훈 기자 riverhoon@csnews.co.kr
  • 승인 2015.07.26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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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우선 네이버 등 민간 포털업체와 협력해 소비자보호 콘텐츠를 제공하고, 각종 금융 정보 검색 때 이 콘텐츠가 먼저 조회되도록 하는 ‘금융정보확대방안’을 26일 발표했다.

이에 앞으로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금융정보를 검색하면 금융감독원에서 제공하는 소비자보호 콘텐츠가 우선 제공된다.

예를 들어 ‘대학생 대출’을 검색하면 대부업체의 광고 우선 검색되는데 이보다 위쪽에 ‘대출시 유의사항’이 나오게 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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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성래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처 총괄국장.


금융 상품을 한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는 통합 비교공시시스템은 예정대로 내년 1월에 가동한다. 

금감원 홈페이지에 연동되는 비교공시시스템에서는 여러 금융권역에서 판매되는 예·적금, 대출, 연금저축 등 금융상품 정보를 비교할 수 있다.

또한 소비자가 실생활에서 체감하는 문제점 등 주요 금융 소비자 이슈를 분석해 분기별로 ‘금융소비자의 소리’ 보고서도 발간하기로 했다. 

더불어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 홈페이지(http://consumer.fss.or.kr)에서 제공 중인 ‘금융생활 길라잡이’와 금융회사 경영정보 등을 개편하고 각 금융사는 자사 금융상품과 관련한 소비자 정보를 담은 ‘소비자포털’을 만들어 각 금융사 홈페이지와 연동시킨다. 

소비자포털에는 민원 신청 방법과 소비자 보호체계 등 정보를 담을 예정이다.

금감원은 금융회사 민원 건수 공시 주기를 반기 단위에서 분기로 줄여 정보의 적시성을 높이기로 했다.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제도는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민원과 소송 건수 등을 종합 평가하는 방식으로 개편한다. 

금융사기 발생 빈도와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주의와 경고, 위험 등 3개 등급으로 차등화된 소비자 경보를 발령하고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는 신용보증재단 및 무역보험공사가 가진 보증채권과 상조회사 납입액도 포함하기로 했다.

조성래 금감원 소비자보호처 총괄국장은 “소비자 입장에서 불편함 점을 찾아내 금융정보가 유익하게 활용될 수 있는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손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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