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위조품 보상제를 실시하는 11번가 역시 일부 브랜드, 업체에 한정돼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서울시 금천구에 사는 고 모(남)씨는 최근 오픈마켓에서 나이키 운동화를 8만 원 가량에 구입했다. 하지만 배송이 된 후 제품을 살펴보니 마감이 엉망이고 제품 안쪽에 붙어있는 태그 글씨체도 정품과 달랐다고.
고 씨는 바로 고객센터에 가품임을 알리고 보상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가품 보상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에서였다.
고 씨는 “오픈마켓에서 운영하는 가품보상제에 ‘대상’이 따로 있는지 몰랐다”며 “가품인 게 확인만 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냐”고 되물었다.
현재 오픈마켓 중 가품 보상제를 실시하고 있는 곳은 11번가뿐이다. 11번가는 110% 위조품 보상제를 실시하고 있다. 제품가 100%를 환불하고 10%를 추가로 보상해 주는 제도다.
하지만 모든 상품에 대해 보상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110% 위조품 보상제’ 관련 제휴를 맺은 협력업체만 가능하다. 그 외 업체나 브랜드에서 가품이 확인됐다면 환불만 가능하다.
11번가 관계자는 “위조품 신고 접수가 들어오면 제조업체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데 업체 측에 이를 강제할 수 없다”며 “자사몰을 통해 판매하는 것만 인정하는 제조업체도 있기 떄문에 제휴 자체가 어려운 곳도 있다”고 설명했다.
G마켓, 옥션 등 이베이코리아도 지난 6월까지 200% 가품 보상제를 실시했으나 현재 폐지된 상태다. 당시에도 G마켓 ‘브랜드온’, 옥션 ‘브랜드플러스’ 등 카테고리 안에 포함된 브랜드 안에서만 보상이 가능했다.
G마켓 관계자는 “200% 가품 보상서비스는 브랜드 상품을 모아놓은 코너인 ‘브랜드온’ 판매 제품에 한해 제공된 서비스였으나 올해 중순 브랜드관이 종료되면서 서비스 역시 중단됐다”며 “현재는 가품 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판매자에게 증빙을 요청하고 증빙이 없을 시 고객환불 및 판매자 퇴출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소셜커머스 업체는 자사 온라인몰에서 구입한 모든 제품에 대해 가품임이 확인될 경우 보상을 해주는 ‘위조품 보상제’를 진행 중이다.
쿠팡과 티몬은 110%(100% 환불+10% 보상), 위메프는 200% 보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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