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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 사은품, 줄때는 공짜처럼 환불때는 제값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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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 사은품, 줄때는 공짜처럼 환불때는 제값대로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5.08.06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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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에서 제품을 구매할 경우 '공짜 선물'처럼 지급되는 사은품이 반품 시에는 정상 제품으로 가격이 책정되는 경우가 허다해 잦은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소비자의 변심에 의한 환불일 경우 사은품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반납, 사용했다면 제품가(업체에서 제품을 매입한 가격 또는 시중가)를 지불해야 한다. 다만 사은품 사용비용을 과도하게 책정했다면 한국소비자원 등 제3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다.

충청남도 서산시에 사는 이 모(여)씨는 지난 5월 말 홈앤쇼핑에서 초음파 마사지기를 21만 원에 구입했다. 클렌징크림이나 기능성 화장품을 얼굴에 바를 때 마사지기를 사용하면 효과를 극대화시킨다는 TV홈쇼핑 방송을 보고 마음이 혹했던 것.

하지만 3일 정도 사용하자 피부가 가렵고 열로 인해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는 등 피부염 증상이 생겼다. 병원에서 치료까지 받은 이 씨가 홈앤쇼핑에 문의해 피부염 증상이 나타날 수 있냐고 물으니 ‘쇠독이 있으면 그럴 수 있다며 병원진단서를 끊고 반품신청을 하라’고 안내했다고.

평소 바지의 지퍼, 쇠단추 등과 닿기만 해도 쇠독이 올라올 정도로 심한 편이었던 이 씨는 제품과 받았던 사은품을 모두 다 포장해 반품했다.

문제는 며칠 뒤 발생했다. 6월 중순경 고객센터에서 다시 연락이 와 "사은품 사용 비용을 내야 한다"고 안내했기 때문이다.

마사지기를 시험해보기 위해 사은품으로 받은 화장품 크림 3개, 마사지젤 5개 중 일부를 사용했는데 이 제품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가격은 크림이 개당 6만5천 원, 마사지젤은 개당 2만3천 원으로 총 10만 원가량이었다.

업체 측 설명대로라면 사은품으로 보낸 화장품 가격이 30만 원으로 마사지기(21만 원)보다 더 비싼 셈이었다.

이 씨는 “제품가보다 사은품 가격이 비싸다는 게 말이 되냐”며 “쇠독으로 인해 피부가 엉망이 된 것도 속상한데 10만 원이 넘는 사은품 비용까지 떠넘기니 억울하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이에 대해 홈앤쇼핑 관계자는 “방송 중 ‘민감한 피부는 부분 테스트를 권장한다'고 주의사항을 2차례 노출했으며 ‘사용중 얼굴이 붉어지거나 염증이 나타나면 사용을 중단하고 상담을 받으라’고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협력사에서는 사용한 사은품에 대해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면 환불이 안 된다고 주장하고 고객은 이를 거부하는 등 협의가 되지 않아 본사에서 사은품 비용을 전액 부담하고 환불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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