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소비자의 변심에 의한 환불일 경우 사은품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반납, 사용했다면 제품가(업체에서 제품을 매입한 가격 또는 시중가)를 지불해야 한다. 다만 사은품 사용비용을 과도하게 책정했다면 한국소비자원 등 제3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다.
충청남도 서산시에 사는 이 모(여)씨는 지난 5월 말 홈앤쇼핑에서 초음파 마사지기를 21만 원에 구입했다. 클렌징크림이나 기능성 화장품을 얼굴에 바를 때 마사지기를 사용하면 효과를 극대화시킨다는 TV홈쇼핑 방송을 보고 마음이 혹했던 것.
하지만 3일 정도 사용하자 피부가 가렵고 열로 인해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는 등 피부염 증상이 생겼다. 병원에서 치료까지 받은 이 씨가 홈앤쇼핑에 문의해 피부염 증상이 나타날 수 있냐고 물으니 ‘쇠독이 있으면 그럴 수 있다며 병원진단서를 끊고 반품신청을 하라’고 안내했다고.
평소 바지의 지퍼, 쇠단추 등과 닿기만 해도 쇠독이 올라올 정도로 심한 편이었던 이 씨는 제품과 받았던 사은품을 모두 다 포장해 반품했다.
문제는 며칠 뒤 발생했다. 6월 중순경 고객센터에서 다시 연락이 와 "사은품 사용 비용을 내야 한다"고 안내했기 때문이다.
마사지기를 시험해보기 위해 사은품으로 받은 화장품 크림 3개, 마사지젤 5개 중 일부를 사용했는데 이 제품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가격은 크림이 개당 6만5천 원, 마사지젤은 개당 2만3천 원으로 총 10만 원가량이었다.
업체 측 설명대로라면 사은품으로 보낸 화장품 가격이 30만 원으로 마사지기(21만 원)보다 더 비싼 셈이었다.
이 씨는 “제품가보다 사은품 가격이 비싸다는 게 말이 되냐”며 “쇠독으로 인해 피부가 엉망이 된 것도 속상한데 10만 원이 넘는 사은품 비용까지 떠넘기니 억울하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이에 대해 홈앤쇼핑 관계자는 “방송 중 ‘민감한 피부는 부분 테스트를 권장한다'고 주의사항을 2차례 노출했으며 ‘사용중 얼굴이 붉어지거나 염증이 나타나면 사용을 중단하고 상담을 받으라’고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협력사에서는 사용한 사은품에 대해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면 환불이 안 된다고 주장하고 고객은 이를 거부하는 등 협의가 되지 않아 본사에서 사은품 비용을 전액 부담하고 환불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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