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료 상승의 주요 요인 중 하나인 수리비를 인하하는 ‘차 수리비 인하법’을 발의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은 20일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내 완성차와 외제차의 독과점 부품공급 무력화를 위한 ‘무상수리 거부 금지 방지법(자동차관리법 개정안)’과 약탈적 디자인 설정 금지법(디자인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무상수리 거부 금지 방지법은 완성차가 대체부품을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무상수리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대체부품 사용과 사고에 관한 입증책임을 완성차가 부담하도록 한다.
디자인보호법은 ‘수리를 목적으로’ 인증 받은 대체부품을 사용할 경우, 자동차부품의 외관에 대한 디자인 특허를 인정하지 않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법은 자동차 부품 가격의 거품을 빼기 위해 올해 2월 시행한 ‘대체부품인증제도’가 유명무실해졌기 때문에 발의된 것이다.
국내 완성차 및 외제차업체가 약탈적 디자인권을 내세워 대체부품을 인정하지 않거나 사용하면 36개월 내 무상수리 거부하는 실정이다.
이날 기자회견에 함께 한 조순열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장은 “이번 법 발의로 대체부품인증제도가 활성화 되면 교통사고 발생 시 자동차보험료가 폭등하는 일을 막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손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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