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권 판매사가 환불 규정을 애매하게 표기해 소비자가 낭패를 겪었다. 회사 측은 “항공사 규정과 자사 규정을 동시에 표기하다 보니 생긴 문제”라며 "검토후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서울시 양천구에 사는 차 모(여)씨는 지난 7월 중순경 인터파크에서 항공권을 구입했다. 한 달 뒤 외국으로 출장을 가게 됐기 때문. 결제 시 환불 취급 수수료가 3만 원이라고 기재된 것을 본 차 씨는 만약 일정이 바뀌더라도 취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겼다.
문제는 보름 뒤인 8월 초에 발생했다. 갑작스럽게 출장 스케줄이 변경되면서 항공권을 취소해야 할 상황에 처한 것.
아직 출발까지 열흘이나 남은 터라 3만 원을 낸 뒤 취소하려고 했지만 예상과 달리 ‘전액 환불 불가’ 통보를 받았다. 항공사에서 지정한 특가 상품이었다는 이유에서였다.
차 씨는 “환불 취소 수수료가 있다는 것을 보고 ‘수수료를 내면 환불이 가능하다’고 여겼는데 환불 불가 통보를 받았다”며 “수수료를 내도 환불이 안 된다면 왜 이렇게 안내한 것이냐”고 억울해 했다.
이에 대해 인터파크 관계자는 “특가 상품의 경우 항공사 규정에 따라 취소가 불가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며 “자사 규정인 ‘취급 수수료’ 부분와 항공사 규정이 동시에 표기됐는데 고객이 자사 규정만 확인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련 부서에서 검토 후 오인할 소지가 없도록 개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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