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측은 “지방의 경우 설치비가 추가될 수 있다는 점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판매자의 잘못으로 판단해 패널티를 부과했다”고 해명했다.
충청북도 청주시에 사는 왕 모(여)씨는 지난 8월 중순경 인터파크에서 냉난방기를 200만 원에 구입했다. 대부분 판매자가 수도권 지역만 설치한다고 표기한 것과 달리 ‘전국설치’라고 메인 화면에 크게 붙어있었기 때문.
하지만 구입 후 일주일이 다 되도록 아무런 연락이 없어 확인하니 ‘지방설치’는 안 된다고 말을 바꿨다고. 왕 씨가 황당해 하며 인터파크 고객센터에 도움을 요청하자 이번엔 ‘지방설치비’를 포함해 75만 원을 추가로 요구했다.
왕 씨의 집에 와서 제대로 견적을 뽑은 금액은 아니지만 ‘지방설치비’로 인해 가격이 비싸졌다는 설명. 게다가 설치비용이 비싸지니 구매 취소하고 가까운 곳에서 사라고 은근히 돌려 이야기했다고.
왕 씨는 “다른 곳 설치비용이 정확하게 얼마나 나오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정도로 비싼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냉난방기 설치 비용에 대한 정확한 고지도 없었는데 부르는 게 값 아니냐”며 불만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인터파크 관계자는 “지방설치 시 25만 원이 추가돼 가까운 매장에서 구매하는 것이 좀 더 저렴할 수 있다고 판단해 안내했던 것”이라며 “고객과는 지방설치비 부분을 할인해 총 55만 원의 설치비를 받는 것으로 협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설치비용에 대해 상품페이지에 사전 고지 않은 것은 판매자의 과실로 벌점 등 패널티를 적용했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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