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신용카드‧직불카드로 과태료 납부 가능
상태바
신용카드‧직불카드로 과태료 납부 가능
  • 손강훈 기자 riverhoon@csnews.co.kr
  • 승인 2015.09.08 11: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앞으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이용한 과태료 납부가 가능해진다.

정부는 8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과태료 징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과태료 납부의 편의성을 위해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과태료 징수절차를 재산에 대한 독촉‧압류‧매각‧청산 등으로 규정했다.

다만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자동차를 생계 목적으로 사용하다 차량 번호판을 영치 당한 경우, 영치를 일시 해제할 수 있게 했다.

또한 금융소비자가 해당 회사와 금융거래를 마치면 가입과정에서 제공한 신용정보 등 선택정보를 삭제하게 하는 내용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함께 처리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손강훈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