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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증연장 상품', 보험업법 위반 소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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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증연장 상품', 보험업법 위반 소지 있어
  • 손강훈 기자 riverhoon@csnews.co.kr
  • 승인 2015.09.14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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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완성차 업체인 현대자동차와 수입차 업체들이 제3자를 통해 판매하고 있는 ‘자동차 보증연장’ 상품이 보험업법 위반 소지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국회 정무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강지정 의원이 질의한 자동차 보증기간 연장 상품과 관련, 보험업 허가 대상으로 볼 수 있다고 답변했다.

보증연장 상품이란 고객이 차량구매 후 제조사의 보증수리가 종료된 이후 유상으로 보증수리기간을 연장하는 상품이다.

현대자동차의 경우 2012년부터 보증연장 상품을 제3자와 계약을 통해 판매하고 있으며 국내 수업차 업체는 딜러사를 통해 판매 중이다. 

보험업법 제4조 1항은 ‘보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보험종목별로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돼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제조사가 직접 판매하는 보증연장 상품을 제외하고 제3자를 통해 판매하며 상품 판매사가 모든 책임을 지는 방식은 보험업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관련 상품들의 판매방식에 대해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손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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