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지 않을 경우 ‘휴면카드 자동해지제도’로 인해 모르는 새 해지 될 수 있다.
세종시의 김 모(남) 씨는 추석 전 차량을 정비하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하나카드에 스피트메이트 엔진오일 교환 혜택이 있다는 것을 기억했다.
1년 정도 사용하지 않았지만 전월 실적과 상관없는 혜택인 것을 기억한 김 씨는 엔진오일을 교환하러 스피트메이트를 방문했다.
하지만 김 씨의 카드는 사용할 수 없는 상태. 고객센터에 문의하니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아 자동해지 됐다는 답변을 들었다.
김 씨는 “해지 동의도 없이 자동으로 해지가 됐다니 황당했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김 씨의 경우처럼 신용카드를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았다면 동의 없이 해지돼도 문제없는 걸까?
카드사가 제대로 ‘공지’했다면 문제없다. 신한카드, 삼성카드, KB국민카드, 현대카드, 롯데카드, 하나카드, 우리카드 등 카드사는 2013년 4월 ‘휴면카드 자동해지제도’를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에 반영해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용카드가 최종 이용일로부터 1년 이상 실적이 없는 경우 휴면카드가 된다.
휴면카드 발생 시 카드사는 1개월 내에 고객에게 전화나 서면을 통해 계약유지 의사를 확인하고 휴면카드 발생 사실을 통보받은 후 1개월 경과 시까지 사용 의사를 카드사에 전화나 서면으로 밝히지 않으면 카드이용이 정지된다.
이용 정지 후 3개월이 경과 시까지 이용정지 해제신청을 하지 않으면 카드는 자동 해지되는 것이다.
실제 하나카드는 김 씨에게 지난해 12월19일 휴면카드 발생 통지를 우편으로 보냈다고 밝혔다. 김 씨가 통지서를 받지 못하면서 카드 해지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다.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선 카드사의 통지를 제대로 받을 집주소, 연락처 등록을 정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애초에 휴면카드가 발생하지 않도록 꼭 필요한 신용카드만을 발급 받는 게 우선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손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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