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등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이용해 구매한 4천여 점의 짝퉁 상품을 SNS를 통해 다시 판매한 일당이 검거됐다.
관세청 광주본부세관은 6일 74종 4천여 점의 짝퉁 상품을 SNS를 이용해 구입‧판매한 일당 16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이들 일당 중 A씨는 2013년 9월부터 최근까지 자신의 SNS에 짝퉁 상품 사진을 올려 약 2천여 점의 물건을 판매했다.
A씨로부터 짝퉁 상품을 구매한 B씨 등 15명은 SNS를 이용해 재판매하다 세관에 꼬리가 밟혔다.
세관 관계자는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짝퉁 범죄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철저하게 수사하고 있다"며 위조상품 판매 행위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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