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2일 무분별한 고금리 영업에 대한 시장의 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개선된 저축은행 비교공시 시스템이 가동된다고 밝혔다.
우선 저축은행 대출금리 공시내용의 적시성이 제공되도록 금리 산정기간이 3개월 평균에서 1개월 평균으로 단축된다.
반면 공시내용의 비교가능성 강화를 위해 공시대상 저축은행은 3개월 15개월 취급에서 1개월 3억 원 취급으로 확대된다.
5%의 간격의 금리공시 구간은 대출금리가 15~25% 구간은 2% 단위로, 25~30% 구간은 1% 단위로 나머지는 기존처럼 5% 간격으로 구분한다.
또한 자세한 검색을 위해 해당 월 지정, 저축은행 명칭, 금리순위, 취급규모 등 다양한 조건에 따라 검색할 수 있도록 했고 기존 상품별 평균금리와 함께 저축은행별 전체 신용대출 평균금리도 공시하도록 검색창을 추가했다.
금감원은 개선된 비교공시의 기능을 통해 저축은행별 대출금리 정보 등을 검색‧활용함으로써 이용자의 고금리 부담 완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개선된 저축은행 대출금리 비교공시 시스템은 저축은행 중앙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손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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