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 논란이 있어 온 ‘적색 2호’, ‘적색 102호’ 등 타르색소는 앞으로 어린이 치약 등 구강제에 사용할 수 없다.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7일 이러한 내용의 ‘의약품 등의 타르색소 지정과 기준 및 시험방법’ 일부 개정안을 고시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적색 2호 및 적색 102호는 구강 청결용 물휴지, 구중청량제, 치약제, 구강위생 등에 사용하는 제제, 가글제 등 구강 내 적용하는 제제에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식약처는 삼키기 쉬운 치약 등 구강 제품에 타르색소 2종(적색 2호, 적색 102호)의 사용을 금지해 타르색소 안전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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