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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자산, 채무가 궁금하다면? '상속인금융거래 조회'로 한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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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자산, 채무가 궁금하다면? '상속인금융거래 조회'로 한방에
  • 손강훈 기자 riverhoon@csnews.co.kr
  • 승인 2015.10.16 08: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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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나 남편, 아내 등 가족의 사망으로 슬픔이 가시지 않는 상황에서 고인의 빚을 갚으라는 연락까지 받게 된다면 그 고통은 배가 될 것이다.

빚도 재산이기 때문에 사망자의 재산을 상속 받기로 했다면 빚을 갚아야 하는 의무도 져야 한다. 

소중한 사람을 잃은 슬픔에다 금전적 손해까지 보지 않으려면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금융거래 서비스’를 활용해 사망한 가족의 채무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상속 받은 유산 범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 상환) 신청은 피상속인의 사망 후 3개월 이내에 해야 하기 때문이다. 

상속인 금융거래 서비스는 상속인이 사망자, 금치산자(자기행위의 결과를 판단할 의사능력이 없는 자), 실종자 등 조회대상자의 금융거래여부를 일괄적으로 조회요청 해주는 서비스다.

상속인이 사망자 주소지 관할 시‧구청,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사망신고와 동시에 한 장의 상속재산 조회신청서를 작성, 바로 신청하면 된다.

사망신고와 동시에 상속재산 신청을 할 때는 상속자의 신분증만 있으면 된다.

사망신고 이후 조회 신청을 할 때는 금융감독원, 전 은행, 농‧수협단위조합, 우체국, 삼성생명 고객플라자, 한화생명 고객센터, KB생명 고객플라자, 교보생명 고객플라자, 삼성화재 고객플라자, 유안타 증권이나 시청, 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민원실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신청 후 조회가 완료되면 문자메시지를 통해 신청한 상속인에게 통보된다. 보통 그 기간은 7~20일 정도 소요된다.

금융감독원, 국세청, 국민연금 개별 홈페이지에서 금융거래 유무를 확인할 수 있다. 휴대전화 문자나 우편 등으로도 결과를 받는 것이 가능하다.

조회결과는 은행, 보험회사, 증권회사, 카드회사, 우체국 등의 금융거래 내역이 나온다.

금융회사의 계좌존재 유무와 예금액‧채무액이 표시되기 때문에 정확한 잔액 등 상세한 내역(사망 후 해지계좌 포함)은 해당 금융회사를 방문해 거래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금융회사는 상속인 조회신청사실을 통보 받게 되면 통상 해당계좌에 대해 거래정지 조치를 취하기 때문에 입‧출금(자동이체포함) 등이 제한될 수 있다.

이후 예금지급은 상속인 전원의 청구에 의해 해당 금융기간에서만 가능하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손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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