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인터넷몰서 염산 등 독극물 무방비 판매, 제재 못해?
상태바
인터넷몰서 염산 등 독극물 무방비 판매, 제재 못해?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받으면 끝~ ...구매자도 제한 안해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5.10.16 08: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터넷쇼핑몰, 오픈마켓에서 판매하는 일부 제품의 위험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최근 한 오픈마켓에서 35%에 달하는 ‘고농도 염산’을 몇 개월 동안 판매해온 사실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됐다.

일반적으로 약국이나 온라인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청소용 염산의 농도는 9.9% 정도다. 이 염산 역시 피부에 닿으면 1~2도 화상을 입힐 정도로 위험하기 때문에 사용 시 면장갑, 고무장갑을 이중으로 착용해야 한다. 피부에 닿을 경우 바로 물로 씻어내야 한다.

고농도 염산은 더욱 위험하다. 일반적으로 36%부터 ‘진한 염산’으로 불리는데 자극적인 냄새와 함께 피어오르는 연기를 마시면 호흡 곤란을 일으킬 수도 있고 피부와 눈에 닿을 경우 화상을 입을 수 있다. 

151014112.jpg
▲ 한 오픈마켓에서 고농도 염산을 판매해 논란이 됐다.

◆ 주류, 담배는 통신 판매 금지, 유해화학물질의 법적 문제 없다?

하지만 오프라인뿐 아니라 온라인 판매 자체는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르면 염산은 ‘유해화학물질’로 분류된다. 이를 판매하려는 자는 제28조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에 따라 서류 제출 후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유통 방법에 대한 제재는 없으며 구매자에 대한 규제도 따로 두고 있지 않다.

현재 법적으로 통신판매를 막고 있는 제품은 ▲주류 ▲담배 ▲도수가 있는 안경·선글라스 ▲콘택트렌즈 ▲군수품 ▲의약품 등이다.

 주류는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험 고시’에 따라 전통주, 민속주를 제외한 일반 주류에 대해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담배 역시 전자담배를 포함해 ‘니코틴’이 함유돼 있는 제품은 판매가 불가하다.

또한 온라인으로 구입할 경우 국민의 눈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도수가 있는 안경 및 선글라스, 콘텍트렌즈 역시 판매할 수 없다.

이외에도 각 쇼핑몰마다 내부 규정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지적재산권, 상표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음란물, 장물 또는 습득한 유실물, 살아있는 동물 등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제품은 판매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

오픈마켓 관계자는 “유해화학물질의 위험성을 고려해 지난 9월부터 모니터링을 통해 판매 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고농도 염산뿐 아니라 전체 염산 제품에 대해 금지 조치를 내리는 등 소비자에게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