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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생명, '변액유니버셜 세번 받는 CI종신보험' 상품명 변경..."소비자 오해 소지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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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생명, '변액유니버셜 세번 받는 CI종신보험' 상품명 변경..."소비자 오해 소지 커"
  • 김문수 기자 ejw0202@csnews.co.kr
  • 승인 2015.10.16 10: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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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생명이 최근 ‘변액유니버셜 세 번 받는 CI종신보험’의 상품 명칭을 변경했다.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동부생명은 지난 1일 상품개정에 발맞춰 4월에 출시한 ‘변액유니버셜 세 번 받는 CI종신보험’을 ‘변액유니버셜 세번 받을 수 있는 CI종신보험’으로 이름을 바꿨다.

지난 6월 금융당국에서 상품명 변경을 권고한데 따른 결과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해당 상품에 대해 소비자들이 중대한질병 발생, 중대한 수술, 중증치매 발생 등 3개의 담보 사유를 충족하는 경우 세 번 보장해 주는 상품을 두고 중대한 질병에만 걸리면 보험금을 세 번 지급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변액유니버셜 세 번 받을 수 있는 종신보험’은 사망보장이 주계약인 상품으로 치명적인질병(중대한질병) 발생시 보험가입금액의 80%를 미리 지급하는 상품이다. 중대한 질병 보장, 중대한 수술을 할 경우, 중증치매 발생 등 세 가지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세 번까지 ‘CI보장 보험금’을 지급하는 특징이 있다.

금감원에서는 지난 6월 자율상품 심사 과정에서 해당 상품명이 소비자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해 상품명 변경권고 공문을 보냈다. 자율상품 심사는 보험계약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보험상품 작성원칙 등 관련 법규에 부합하는지 심사하고 보험계약자에게 불합리한 내용 등을 변경토록 권고하는 제도다.

금감원에서 보험사에 변경권고를 내리게 되면 보험사는 특정한 시기까지 해당 권고를 이행하겠다고 계획을 회신하는데 해당 상품은 회신 후 3개월여만에 개정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연간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 자율상품 심사를 통해 보험사로부터 기초서류를 제출받아 검토하고 있다"며 "상품 이름이나 내용이 소비자들의 인식과 다르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경우 상품명을 바꾸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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