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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투자·KDB대우·신한금투·대신증권, 내부통제 미흡 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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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투자·KDB대우·신한금투·대신증권, 내부통제 미흡 시정조치
  • 손강훈 기자 riverhoon@csnews.co.kr
  • 승인 2015.10.16 10: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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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요 증권사들이 내부 통제를 미흡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시정 요구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NH투자증권, KDB대우증권,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등에 대해 ‘기관 개선’ 처분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내부 통제란 영업의 효율성, 재무보고의 신뢰성, 법규 및 규정 준수 등 조직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조직이 자체적으로 제정한 절차를 의미한다.

NH투자증권은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고액 현금거래 보고·고객확인 의무 이행·해외 현지법인 등에 대한 고객확인 업무 등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4건의 기관 개선 조치를 요구받았다.

KDB대우증권은 의심스러운 거래 미보고 사유 작성 방식·고객 확인· 자금세탁 방지 업무 관련 내규 정비 등 3건으로, 신한금융투자는 의심스러운 거래보고 추출기준 정비·고객 확인 등 2건으로 각각 기관개선 처분이 내려졌다.

대신증권은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고객의 자금세탁위험 평가 등 2건의 개선 조치를 통보받았다.

금감원은 의심거래로 추출된 거래에 대해 거래를 실행한 해당 영업점이 1차 모니터링과 검토를 한 후 본사 준법감시부가 의심거래 여부에 대한 최종 검토를 수행하는 등 관련 업무절차를 개선하도록 했다.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 대상에서 제외할 때 보고제외 사유를 명확히 기록·관리하는 등 관련 업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도 주문했다.

또 고객위험 평가 등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고객확인 업무 이행절차를 강화토록 하고 고객위험점수 배점을 합리적으로 책정할 것을 요청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손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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