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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 17곳 중 14곳 임금피크제 도입...부산·대구·제주은행은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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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 17곳 중 14곳 임금피크제 도입...부산·대구·제주은행은 '아직'
  • 윤주애 기자 tree@csnews.co.kr
  • 승인 2015.10.30 08: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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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은행들이 내년 정년연장에 맞춰 임금피크제를 도입했거나 도입을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중은행 17곳 중 부산은행(행장 성세환)과 대구은행(행장 박인규), 제주은행(행장 이동대) 3곳만 노사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나머지 14곳은 임금피크제 도입이 확정됐다.

임금피크제 적용시기는 은행에 따라 만 55세부터 만 57세까지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가장 최근에 한국SC은행(행장 박종복) 노사가 내년 1월1일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했고 국민은행(행장 윤종규), 우리은행(행장 이광구), 신한은행(행장 조용병), 농협은행(행장 김주하), KEB하나은행(행장 함영주) 등 16곳은 일찌감치 임금피크제도를 도입하거나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한 상태다.

KEB하나은행은 구 하나은행과 구 외환은행간 인사통합이 아직 이뤄지지 않아 따로 집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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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도입 연령이 가장 높은 곳은 NH농협은행과 한국씨티은행(행장 박진회), 수협은행(행장 이원태), IBK기업은행(행장 권선주) 등 4개 은행이다. 57세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가장 최근에 도입을 결정한 한국SC은행은 만 56세부터 워크아웃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4년 동안 직전 연봉의 180%가 지급된다. 또 수출입은행과 구 외환은행 2곳도 만 56세부터 임금피크제가 적용된다.

구 하나은행과 우리은행, KB국민은행, 산업은행(행장 홍기택), 광주은행(행장 김한), 전북은행(행장 임용택), 경남은행(행장 손교덕) 등 7곳은 만 55세부터 적용된다. 이렇게 16곳은 임금피크제가 적용되고 만 60세 정년까지 직전 연봉의 최고 290%, 최저 170% 를 3~5년에 걸쳐 지급한다.

신한은행은 내년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예정인 가운데 다른 은행과 차별화 전략을 썼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부지점장 이상을 대상으로 차등형 임금피크제를 적용할 예정"이라며 "개인의 능력과 성과에 따라 임금피크제 적용 시기와 지급률에 차등을 둘 계획"이라고 말했다.

개인에 따라 임금피크제를 만 55세에 적용하거나 57세에 시행할 수 있고, 만 60세 정년까지도 제 연봉을 모두 받을 수 있는 등 가능성을 열어둔 게 특징이다.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 측은 "은행마다 임금피크제를 언제 적용할 지 연령이 다르고, 지급률도 차이가 난다"며 "사측 입장을 들어보면 인력구조나 상황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윤주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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