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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라운지] 내일부터 계좌이동제 시행 · 우리은행, 중도상환수수료율 인하 · 농협 서류합격 번복 사과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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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라운지] 내일부터 계좌이동제 시행 · 우리은행, 중도상환수수료율 인하 · 농협 서류합격 번복 사과 外
  • 윤주애 기자 tree@csnews.co.kr
  • 승인 2015.10.29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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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이동제 시행 D-1, 금융당국-은행권 협약식

주거래 은행 계좌를 손쉽게 옮길 수 있는 계좌이동제가 30일 오전 9시부터 시행된다.

금융결제원과 은행권은 29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금융결제원에서 '계좌이동서비스 3대 기본원칙'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할 예정이다.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 하영구 전국은행연합회 회장과 전국 16개 은행장 등 30여 명이 참석한다.

계좌이동제는 신한은행·KB국민은행·KEB하나은행·우리은행을 비롯한 대형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특수은행 등 모든 은행이 참여한다. 다만 이들 은행 각 지점과 인터넷사이트에서 주거래 은행을 바꾸는 것은 내년 2월부터 가능해진다.

10월30일부터 시행되는 계좌이동제 서비스는 페이인포 사이트(www.payinfo.or.kr)에서만 이뤄진다. 계좌 변경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가능하다. 조회는 오후 10시까지 할 수 있다.

이 시스템은 각 금융회사에 분산된 자동이체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은행 등 52개 금융사 계좌에 등록된 약 7만 개 요금청구 기관에 대한 7억개 자동납부 정보와 은행 간의 약 5천만 개 자동송금 정보를 통합 관리한다.

그동안 주거래은행을 변경하려면 카드사, 보험사, 통신사 등에 일일이 연락해 자동이체 출금계좌를 해지해야 했지만, 이 시스템을 활용하면 몇 번의 클릭만으로 해지 및 신청이 가능하다.  

우리은행, 11월9일부터 중도상환수수료율 최대 0.8%p 인하

우리은행(행장 이광구)은 대출금 중도상환시 발생하는 중도상환수수료율을 11월 9일부터 최대 0.8%p 인하하고 대출유형과 담보종류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고 29일 밝혔다. 기존 일률적으로 상환금액의 1.5%를 적용하던 중도상환수수료율은 시행일 이후부터는 대출유형과 담보종류에 따라 구분된다. 

가계대출의 경우 ▲신용 및 기타담보는 0.7%  ▲부동산 담보는 1.4%가 적용된다. 기업대출은  ▲신용 및 기타담보가 1.2%  ▲부동산 담보의 경우 1.4%로 인하된다. 이번 인하 대상은 별도 규정이 적용되는 외부기관 상품을 제외한 우리은행 자체 대출상품이며, 신규 대출 뿐만 아니라 이미 기존에 받았던 대출에 대해서도 일괄 적용된다.

또 우리은행은 중도상환수수료라는 이름도 중도상환해약금으로 변경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금의 중도상환으로 은행이 입는 경제적 손실에 대해 손해배상이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의미를 고객들이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수수료 명칭을 변경한 것이다. 

신한은행, 복합제휴로 마일리지 추가 적립하는 적금 출시

신한은행(행장 조용병)은 국내 최초로 아시아나항공, 하나투어와의 복합제휴를 통해 항공 마일리지를 추가로 적립해주는 온라인 전용 신상품 ‘신한 아시아나 트래블러스 적금’을 29일 출시한다고 밝혔다.

연간 1천600만 명을 상회하는 해외여행객들을 위해 ‘여행도 재테크’라는 테마로 신한은행, 아시아나항공, 하나투어가 협업해 복합제휴 상품을 내놨다. 이 상품은 1년제 적금의 은행권 최고수준인 기본이자율 연 2.0% 및 거래실적에 따라 최대 연2.3%를 적용하며 온라인 환율우대 쿠폰도 함께 제공한다. 이 상품은 5만좌로 한정 판매된다.

신한 아시아나 트래블러스 적금 가입고객 중 아시아나항공 국제선 왕복 탑승 고객이 적금가입 후 연결되는 가입자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아시아나클럽 회원번호를 등록하면 2천 마일리지를 추가로 적립(적용기간 중 최대1만 마일) 받을 수 있다. 또 ‘적금가입자 전용 하나투어 상담센터(shinhan.hanatour.com)’에서 여행상품 구입시 1천 원당 1.5마일리지를 추가로 적립받을 수 있다.

한국씨티은행, 금융상품 가입시 종이신청서 없애

한국씨티은행(행장 박진회)은 '씨티 사전신청서비스'에 종이신청서가 필요 없는 전자문서 프로세스를 적용해 전면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한국씨티은행은 지난 3월부터 영업점에서 금융 상품을 가입할 때 더 빠르고 편리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씨티 사전신청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씨티 사전신청서비스는 고객이 영업점을 방문하기 전에 PC나 스마트폰 등을 통해 가입 신청서를 작성하고 편리한 시간에 원하는 영업점에 방문해 간단한 본인 확인만으로 계좌개설 및 카드발급 등을 가능하게 해준다.

사전신청서비스를 이용하면 신분증 제시 후 신청서에 서명만 하면 금융 상품을 수령할 수 있어 기존에 30분 가량 걸리던 개설 시간이 대폭 줄어든다.

앞으로는 이러한 씨티 사전신청서비스에 페이퍼리스(paperless)방식이 도입돼 종이신청서가 전자문서로 대체된다. 고객은 창구에 비치된 디지털 태블릿을 이용해 미리 입력한 정보를 확인한 후 전자펜으로 서명하면 된다.

이처럼 전자문서를 영업점 업무에 활용하면 갖가지 종이신청서를 줄여 고객의 서류작성 부담을 덜어줄 뿐만 아니라, 직원의 입장에서도 서류 관리에 필요한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NH농협은행,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실수.."피해 전액보상"

농협은행(행장 김주하)은 6급 신규직원 채용과정에서 발생한 1차 서류합격자 발표 오류에 대해 공식 사과를 했다.

농협은행 측은 "합격한 줄 알았는데 돌연 불합격 통보를 받은 지원자와 그 가족 및 지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 드린다"며 "채용대행업체 직원의 실수로 인한 사고이지만, 농협은행은 채용 기관으로서 그에 대한 책임을 진심으로 통감하고 있으며 향후 이런 일 이 재발하지 않도록 채용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농협은행은 합격자 번복으로 인해 혼선과 심적고통을 겪으신 지원자분 들을 위해, 합격인 줄 알고 필기시험 문제집을 사거나 인터넷 강의를 신청하는 등의 피해에 대해서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전액 보상할 방침이다.

피해보상 신청은 농협은행 인사부(02-2080-7436)나 인크루트 채용컨설팅팀(02-2186-9073)에 전화를 하거나 채용 사이트(nonghyup.incruit.com)에서 인터넷으로 접수하면 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윤주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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