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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고객확인제도 강화...정보 제공 거부시 거래 못 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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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고객확인제도 강화...정보 제공 거부시 거래 못 할 수도
  • 윤주애 기자 tree@csnews.co.kr
  • 승인 2015.11.05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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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1일부터 금융회사의 '고객확인제도'가 더 강화된다. 창구 직원이 고객에게 '고객확인을 위해 정보를 제공해달라'고 요청했을 때 이를 거부할 경우 금융거래를 거절 당할 수 있다. 이미 거래관계가 수립된 기존 고객에 대해서도 해당 거래가 중단된다.

5일 금융당국과 은행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의 시행령을 개정하기 위해 마무리 작업이 한창이다. 이 법은 은행과 증권사, 보험사, 저축은행, 농협 수협 등 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에 적용된다.

현재 법제처 심사 중인 개정안은 법인 또는 단체 고객의 실제 소유자(Beneficial Owner)에 관한 세부기준을 제10조7에 신설했다. 금융회사가 고객확인 시 실제 소유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실제 소유자는 고객을 최종적으로 지배하거나 통제하는 자연인을 말한다. 

금융당국이 자금세탁방지제도를 시행하면서 고객확인제도(CCD)를 금융회사에 의무화시켰는데, 국제 기준에 맞게 세부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예를 들어 A기업의 직원 B씨가 법인통장을 개설하러 왔을 경우 이 통장의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 왜 통장을 만들려는 것인지 등을 확인하도록 규정했다.

입법예고된 개정안에 따르면 법인 또는 단체 고객의 실소유자는 25% 이상 지분(지배지분)을 소유한 자, 이 자가 법인 또는 단체의 실제 소유자가 아니라고 의심되거나 지배지분을 가진 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배지분 외 다른 수단을 통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 등 세부기준을 뒀다.

이마저도 확인할 수 없으면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의 정보(이름, 생년월일, 국적)를 기입하도록 했다.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 관계자는 "고객확인제도는 2003년부터 국제적으로 본격 도입됐다"며 "이제는 국제기준과 너무 동떨어지면 안되고, 그렇다고 금융회사에 너무 부담을 주면 안되는 방향으로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어 "개인고객의 경우 확인서류가 간단한 반면, 법인고객은 전보다 확인절차가 촘촘해졌다고 보면 된다"면서 "국제기준에 맞게 세부기준을 두는 것이므로 금융회사의 신뢰성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객확인제도는 금융실명제가 포함하지 않는 사항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특정금융정보법에 근거해 국내에서는 2006년 1월부터 도입됐다. 고객확인제도는 ▲계좌의 신규 개설이나 ▲2천만 원(미화 1만 달러) 이상의 일회성 금융거래 ▲그 외 자금세탁 등이 우려되는 경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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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동창회장이 회비를 관리하기 위해 통장을 개설할 경우는 합법적인 차명에 해당된다. 은행 창구에서는 실제 동창회에 소속돼 있다는 점만 체크하면 된다. 시행령 개정안은 조만간 법제처 심사를 마치고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개정 시행령이 시행되려면 금융회사들도 준비작업이 필요하다. 대면 창구에서의 고객 확인표부터 만들어야 하고, 이를 전산에 입력해야 한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자금세탁 우려가 있는 경우 고객신원과 거래목적을 확인했던 것에서 앞으로는 '실소유자'까지 확인하도록 제도가 강화된 것"이라며 "전산상 이를 반영하려면 확인양식을 만들어야 하는데 아직 심사가 끝나지 않아 확인표를 확정짓지 못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윤주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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