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소비자의 날-금융과제④] 실손보험 들고도 청구 안하는 이유 있었네
상태바
[소비자의 날-금융과제④] 실손보험 들고도 청구 안하는 이유 있었네
  • 손강훈 기자 riverhoon@csnews.co.kr
  • 승인 2015.12.04 08: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비자의 날이 20돌을 맞고 있지만 금융 소비자 권리 찾기는 여전히 '산넘어 산'이다.

금융감독원 등 금융 부처들이 지속적으로 법과 규정을 개선해 나가고 있지만 막상 현장에서 그 효과를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데다 업체들의 꼼수 등이 맞물려 정작 소비자 권리는 제자리걸음이다.

20회 소비자의 날을 맞아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5대 과제를 꼽아봤다.

① 연금 금융상품 가입자 권익 보호 ② 보험 상품 불완전판매 ③ 카드사의 불합리한 영업관행 ④ 실손의료보험 청구절차 문제 ⑤ 금융민원 및 분쟁처리 등이 금융 소비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대표적인 사안이다. <편집자주>  



④ 실손의료보험 청구절차 간소화...정부부처 간 싸움으로 제자리 걸음만

실손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를 담보하기 위해 지난 2003년 도입됐다. 이후 현재 3천만 명 이상 가입하며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고 있다.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치료비만큼 보상해주는 상품이다.

보험금을 청구하려면 병원에서 진료비 영수증을 받아 이를 보험금 청구서, 신분증 및 통장사본, 각종 정보이용 동의서 등과 함께 우편, 팩스, 인터넷으로 보험사에 제출해야 한다. 

실손보험금 청구 절차가 번거롭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소액의 병원비의 경우 절차의 복잡함 때문에 보험금 청구를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금융당국과 보험사는 전산 시스템을 통해 실손보험금 청구절차를 간소화하는 작업을 준비해왔다.

실제 지난달 26일 한 손해보험사는 핀테크 기업, 대형 종합병원과 실손보험금 절차 간소화를 위한 시스템 도입에 합의했다.

이 시스템은 환자의 동의를 받아 병원이 직접 보험 청구에 필요한 진료기록과 실손보험 요청서를 보험사로 보내는 방식이다.

하지만 정부 부처 간 갈등으로 실손보험금 청구절차 간소화는 제자리 걸음만 걷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가 서로 법적근거 마련을 미루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행 의료법 21조에 명시된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의료기록을 볼 수 없다’라는 조항이 시스템 도입의 발목을 잡고 있는데, 양 부처 모두 자신의 소관이 아니라며 발을 빼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의료법 21조 때문에 시행이 불가능한 만큼 보건복지부가 이를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보건복지부는 "금융위원회가 보험업법을 개정해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실손보험금 청구 절차가 전산으로 자동화가 이뤄질 경우 소비자는 소액 치료비도 편리하게 보장 받을 수 있다. 보험사는 온라인 시스템 구축을 통해 정교한 고객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다.

컨슈머리서치 최현숙 대표는 "양 부처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부분은 실손의료보험 청구 절차 간소화를 통해 소비자가 얻게 될 편익이다. 목적하는 바가 명확하고 이미 큰 그림이 다 그려져 있는데 이렇게 지체되어야 할 이유가 뭔지 다시 돌아보고 해결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손강훈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