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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의심할 여지' 없는 범죄사실 증명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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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의심할 여지' 없는 범죄사실 증명돼야
  • 손강훈 기자 riverhoon@csnews.co.kr
  • 승인 2015.12.06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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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3개월 간 5차례나 교통사고 피해를 봤다며 보험금을 탄 택시기사가 보험사기 재판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보험사기의 경우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범죄사실이 증명돼야 한다는 것이 재판부의 설명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부(박평균 부장판사)는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고서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기소된 택시기사 김 모(남) 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김 씨는 2010년 6월부터 2011년 9월까지 5차례 일부러 사고를 내고 치료비와 합의금 등 명목으로 보험금 1천200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김씨가 일부러 골목을 빠져나가는 차 앞에 정차하거나 후진 중인 차를 뒤에서 들이받았다고 판단해 벌금 1천만 원으로 약식 기소했다.

이에 김씨는 결백을 주장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1심은 김 씨가 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사고를 낸 것으로 인정된다며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택시가 정차하거나 속도가 매우 느린 상태에서 사고들이 발생한 점, 상대편 운전자들이 '차량이 미동도 하지 않을 정도의 충격', '먼지가 닦인 정도의 접촉' 등으로 당시 충격이 매우 작았다고 설명한 점, 진료기록 부실, 치료기간 중 택시 운행 등을 근거로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에선 김 씨의 손을 들어줬다.

경찰과 보험사 조사에서 상대방 과실로 사고가 난 것으로 처리됐고, 경찰 수사 전까지 상대 운전자들이 김 씨가 일부러 사고를 냈다고 주장한 적이 없다는 점에서 고의 사고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김 씨가 비교적 고령인 데다 57세에 뒤늦게 택시 운전을 시작해 능숙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사고 충격이 미미했다는 상대방 진술은 가해자 입장에서 한 말로 볼 수 있다고 재판부는 지적했다.

아울러 진료기록 일부가 부실하게 작성된 것은 사실이나 그것만으로 과잉진료를 단정할 수 없고, 치료 기간에 택시를 운행한 것은 통원치료 기간이어서 문제 삼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고 피해 정도를 과장해 과다한 보험금을 받아 가로챘다는 점에 대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범죄사실이 증명됐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손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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