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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유지되지 못한 '부가서비스' 29건에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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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유지되지 못한 '부가서비스' 29건에 달해
  • 손강훈 기자 riverhoon@csnews.co.kr
  • 승인 2015.12.06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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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신용카드사가 최근 3년간 약 80건의 부가서비스 혜택을 축소·폐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부가서비스 의무유지기간을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줄이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부가혜택이 줄어드는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진 않을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6일 공개한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국내 카드사들은 최근 3년간 모두 79차례 금감원에 부가서비스 축소·폐지 약관변경 신고를 했다.

여신금융업 감독규정에 따라 2009년 8월 이후 출시된 카드는 1년 이상 부가서비스를 유지해야 하고, 지난해 12월부터는 의무유지기간이 5년으로 늘었다.

그럼에도 약관 축소·폐지 신고 내용을 살펴보면 채 1년도 유지되지 못한 채 축소되거나 폐지되는 서비스가 29건에 달했다.

서비스 축소·폐지 사유로는 할인혜택 등을 제공해야 할 제휴사가 해당 서비스를 종료하거나 아예 폐업하는 바람에 서비스를 폐지하는 사례가 가장 많았다.

카드사로서는 제휴사의 사정인 만큼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고객의 입장에서는 가입 당시 약속받은 서비스를 예정대로 누리지 못한 셈이다.

특히 의무유지기간이 지난 후 카드사의 수익성을 이유로 혜택을 축소하는 사례도 눈에 띄었다.

일례로 하나카드는 지난 2월 2X 알파카드의 월간 할인한도를 3분의 2로 줄이는 약관변경을 신고하면서 '수익성 악화'를 사유로 제시했고, 해당 서비스는 547일 만에 축소됐다.

물론 카드사별로 사라진 혜택을 보완하고자 대체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서비스를 확대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최근 3년간 카드사들이 서비스를 확대하는 약관변경 신고를 한 것은 모두 44차례로, 축소·폐지 신고 79건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카드사들의 부가서비스 의무유지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들면 서비스 축소·폐지가 더 잦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수수료 인하로 인한 카드사의 수익감소 등을 고려해 마케팅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이 기간 축소의 취지지만, 자칫 이런 조치가 소비자의 혜택 축소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손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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