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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애플 '갑질 AS 정책'에 제동 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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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애플 '갑질 AS 정책'에 제동 건다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5.12.09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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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애플의 아이폰 수리 정책에 또다시 제동을 걸었다.

공정위의 지난번 시정 조치가 애플코리아 본사에 대한 것이 아니라 지정 수리센터의 약관에 대한 것이라 애플의 수리 정책이 바뀌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나오자 '2차 조치'에 나선 것이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애플코리아와 애플 공식 지정 수리업체 사이에서도 불공정약관이 있다는 사실이 확인돼 직권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애플코리아와 공식 지정 수리업체가 맺은 수리 위·수탁 계약에 불공정약관 조항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그동안 애플은 휴대전화 수리 범위를 소비자 동의 없이 임의로 결정해 논란이 됐다.

아이폰 고장을 수리해주는 공인 서비스센터는 배터리 교체나 카메라 수리 등만 가능하고 액정 파손이나 큰 고장은 애플진단센터로 넘긴다. 하지만 소비자가 액정 교체만 의뢰하더라도 애플진단센터가 제품 전체를 교체하면 여기에 따라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애플은 고장 정도와 무관하게 무조건 기기 전체 수리비용 37만5천 원을 먼저 결제하도록 한 뒤 실제 수리비를 뺀 차액을 환급해주고 있다.

아이폰 이용자들의 민원이 빗발치자 공정위는 올해 7월 아이폰 공식 지정 수리업체 6곳의 약관을 심사해 논란이 됐던 불공정약관을 시정하라고 명령했다.

애플은 공정위가 시정 권고한 내용을 대부분 반영해 지난 9월부터 개정 약관에 따른 아이폰 수리 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애플의 '갑질 AS' 논란은 불식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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