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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3사, 통신 · 결합상품 허위 과장광고로 과징금 부과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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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3사, 통신 · 결합상품 허위 과장광고로 과징금 부과 받아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5.12.10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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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대표 장동현)과 KT(회장 황창규), LG유플러스(부회장 권영수)등 이동통신사 3사가 방송·통신 결합상품에 대해 허위·과장광고를 하다 각각 5억6천만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통신 결합상품을 팔면서 허위·과장·기만광고를 한 이통 3사를 포함해 9개 방송통신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20억2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사업자별 과징금은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가 각각 5억6천만 원, SK브로드밴드는 2억8천만 원, CJ헬로비전과 티브로드는 각각 1천800만 원, C&M은 1천200만 원, 현대HCN과 CMB는 각각 600만 원이다.

이들 기업은 '상품권 최대 지급', '휴대전화 결합하면 인터넷이 공짜', '위약금 전액 지원' 등 사실과 다르거나 객관적 근거가 없는 내용을 허위 광고한 사례가 확인됐다.

또한 사실이나 객관적 근거에 기초하더라도 내용을 지나치게 부풀리거나 구매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은폐 및 축소하는 기만광고 사례도 있었다고 방통위 측은 설명했다.

방통위는 지난 5월 허위·과장·기만광고에 대해 제재한 후에도 여전히 위법행위가 지속하고 있다는 국회 등의 지적에 따라 사업자별 온라인 사이트, 지역정보지, 유통점의 전단지 등을 추가 조사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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