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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통행료 4.7% 오른다, 29일 0시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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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통행료 4.7% 오른다, 29일 0시부터 적용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5.12.10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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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으로 건설된 고속도로 주행요금이 7% 오른다. 이에 따라 기본요금에 주행요금을 더한 통행료가 평균 4.7% 인상된다. 재정고속도로와 함께 천안∼논산고속도로, 인천대교 등 민자고속도로 5개 노선도 통행료가 평균 3.4% 상승된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속도로 통행료 조정안'을 내놨다. 인상된 통행료는 12월 29일 0시에 요금소에서 진출하는 차량부터 적용된다.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 통행료는 영업방식이 폐쇄식이냐 개방식이냐에 따라 달리 계산된다. 폐쇄식은 요금소에서 빠져나올때 통행료를 내는 방식이고 개방식은 요금소에 진입할때 통행료를 내는 방식을 말한다.

폐쇄식은 기본요금 900원에 1㎞당 주행요금을 더하고 개방식은 기본요금 720원에 요금소에서 첫 나들목까지 주행요금을 합한다.

이번 조정안은 41.4원인 1㎞당 주행요금(1종 승용차 기준)을 7% 올린 44.3원으로 바꾼다는 내용이다. 이렇게 되면 서울요금소를 기준으로 오산요금소까지 경부고속도로 31.3㎞ 통행료는 현재 2천500원에서 2천600원으로 100원(4%) 오르며 부산요금소까지 394.9㎞는 1만8천800원에서 2만100원으로 1천300원(6.9%) 인상된다.

영동고속도로는 서울요금소에서 강릉요금소까지 209.9㎞를 운행하면 현재 1만100원에서 600원(5.9%) 오른 1만700원을 내야 하고 호남고속도로는 서울요금소에서 광주요금소까지 294.8㎞에 900원(4.7%) 많은 1만5천300원을 지급해야 한다.

개방식 노선은 남해고속도로 제1지선의 요금소 한 곳을 제외하면 통행료가 오르지 않는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국토부는 통행료 인상으로 확보되는 연 1천640억 원은 교량·터널 등 구조물 점검·보수 강화와 졸음 쉼터 등 안전시설 보강에 연 1천300억 원, 대중교통 환승시설을 설치하고 나들목과 휴게소를 개선하는 데 연 400억 원을 쓸 계획이다.

이날 조정안에는 민자고속도로 10개 노선 가운데 5개의 통행료를 200∼400원 올리는 내용도 담겼다.

천안∼논산고속도로는 9천100원에서 9천400원, 대구∼부산고속도로는 1만100원에서 1만500원, 부산∼울산고속도로는 3천800원에서 4천원, 서울∼춘천고속도로는 6천500원에서 6천800원, 인천대교는 6천원에서 6천200원으로 오른다.

아울러 국토부는 사업용 4종 대형화물차와 5종 특수화물차에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고속도로 통행료를 할인해주는 '심야할인'을 상대적인 소형인 1∼3종 화물차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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