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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진 LG전자 사장, 삼성 세탁기 파손 혐의 무죄 선고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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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진 LG전자 사장, 삼성 세탁기 파손 혐의 무죄 선고 받아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5.12.11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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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가전매장에서 경쟁사 삼성전자 세탁기를 파손한 혐의로 기소된 조성진 LG전자 홈어플라이언스(HA) 사업본부장(사장)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는 11일 조 사장이 세탁기를 손괴한 행동을 했다는 사실과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사장의 업무방해 혐의도 무죄로 인정했다. 함께 기소된 세탁기연구소장 조 모 상무와 홍보담당 전 모 전무도 모두 무죄를 받았다.

앞서 검찰은 조 사장에게 징역 10월을 조 상무와 전 전무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 원과 500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조 사장이 문을 누른 삼성 세탁기가 그 이후 정상제품과 달리 문을 한 번에 닫는 게 어려워졌으며 해당 세탁기가 전시회 기간을 맞아 홍보 목적으로 매장에 진열돼 있던 만큼 이는 손괴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매장 CCTV 영상에선 조 사장이 문에 큰 힘을 주기 어려운 자세를 하고 있으며 조 사장의 범행을 증언하는 매장 직원들이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동으로 힌지가 헐거워졌거나 문이 내려앉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조 사장 등은 지난해 9월 독일 베를린 가전매장 2곳에서 삼성전자 크리스털블루 세탁기 3대의 문을 아래로 여러 차례 눌러 문과 본체의 연결부(힌지)를 고의로 부순 혐의(재물손괴) 등으로 올해 2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사건 발생 이후 LG전자가 낸 해명 보도자료에 삼성 세탁기가 유독 힌지 부분이 취약하다는 등의 허위사실이 담겼다고 보고 조 사장과 전 전무에게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혐의도 적용했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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