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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결산 - 금융] TM 불완전 판매, 선불 교통카드 환불거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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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결산 - 금융] TM 불완전 판매, 선불 교통카드 환불거부 등
  • 손강훈 기자 riverhoon@csnews.co.kr
  • 승인 2015.12.28 08: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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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금융은 상품에 대한 설명 부족, 즉 불완전 판매로 인한 소비자 불만이 가장 많았다.

보험은 물론이고 카드사의 카드론, 현금서비스, 리볼빙 등 다양한 분야에서  불완전판매가 이뤄져 소비자 민원으로 이어졌다. 특히 전화판매(TM) 채널에 대한 불완전판매 불만이 대다수였다.

지난해에는 많지 않았던 교통카드 환불과 관련된 제보가 많아진 것도 눈에 띈다. 소득공제 혜택 등으로 충전식 교통카드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분실‧도난 시 소유자가 특정되지 않는 유가증권이라는 이유로 카드사들이 환불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1월부터 지난 18일까지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 접수된 보험, 은행, 카드 등 금융 관련 소비자 제보는 총 1천958건이었다.

이 중 ▶ 상품 설명부족, 보험금 지급거절 등 보험 관련이 991건(50.6%)로 절반을 넘었고 ▶ 결제 불만, 부가서비스 축소 등 카드 관련 제보가 760건(38.8%) ▶ 가입철회 불가 및 환금급 지급 거부 등 상조 관련 151건(7.7%)  ▶ 대출 등 은행 관련 민원이 43건(2.2%) 순이었다.

◆ 고금리 강조하며 위험은 숨겨...불완전판매 여전

보험의 경우 판매 채널에 상관없이 불완전판매 불만이 높았다. 전화나 홈쇼핑은 물론 대면(설계사)을 통한 가입에도 겉핡기 판매는 여전했다.

저금리 상황을 이용, 저축이 아닌 저축성보험이나 원금 손실이 야기되는 변액보험 등을 수익률만 내세워 판매한 경우가 많았다. 저축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보험을 중도해지 할 경우 중도해지 환금급이 원금에 미치지 못하는 등 피해는 소비자의 몫이었다.

또 이같은 불완전판매는 ‘보험금 청구’에서도 문제됐다. “면책조항을 안내 받지 못했다”는 소비자와 “제대로 안내했다”는 보험사 간 갈등이 계속됐다.

▲ 불완전판매 피해를 막기 위해선 보험 가입 시 꼼꼼한 설명을 요구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결국 보험 가입 시 이해가 되지 않는 점은 다시 설명을 요구하는 등 불완전 판매의 피해를 막기 위한 금융소비자들의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 리볼빙 등 엄연한 대출상품인데 ‘우수고객 혜택’ 속임수

카드사의 금융서비스와 관련 불완전판매 불만이 크게 늘었다. 이같은 불만증가는 카드사 전화영업을 중심으로 발생했다.

우수고객이라며 카드론, 현금서비스 등 우대이율을 제공하겠다고 소비자를 유혹하거나 리볼빙(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은 연체를 막는 서비스라고만 설명하고  발생하는 이자를 안내하지 않았다.

채무유예면제서비스(DCDS)나 안심정보서비스(개인정보 보호)는 발생하는 비용 안내를 하지 않거나 한 달 무료 후 자동으로 유로로 전환하는 방식 등으로 소비자를 기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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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사 금융서비스(카드론, 현금서비스, 리볼빙 등)와 관련된 전화영업의 불완전판매가 문제였다.

선불식 충전 교통카드에 대한 불만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

교통카드 홈페이지에 선불식 교통카드의 정보를 등록하면 잔액 확인 등이 가능한 상황에서도 사용자를 특정할 수 없는 유가증권이라며 교통카드사는 분실‧도난 시 환불을 거부했다.

소비자문제연구소 컨슈머리서치(대표 최현숙)에서 지난 12월 분실‧도난 시 환불이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 도입을 촉구하는 자료를 발표했고 뒤이어 한국소비자연맹에선 교통카드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하는 등 해결해야할 핵심 현안으로 떠올랐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손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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