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2015년 결산 - 통신] 부당 요금, 부당 위약금 피해 가장 많아
상태바
[2015년 결산 - 통신] 부당 요금, 부당 위약금 피해 가장 많아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5.12.30 08: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올 해 통신 관련 이슈도 역시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이었다.

단통법으로 인해 기존의 페이백 먹튀나 불법 보조금 관련 민원은 크게 줄었지만 단통법 시행 이후 파생된 새로운 유형의 민원이 발생했다. 개편된 요금제와 변경 제도에 대한 소급 적용을 받지 못하거나 홍보 부실로 뒤늦게 변경 사실을 안 소비자들의 항의가 이어졌다.

이 외에도 인터넷, IPTV 등 유선 상품 해지 의사를 밝혔음에도 정상 해지처리가 되지 않아 부당 요금이 청구되거나 위약금이 이중 부과돼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올해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 접수된 통신 제보는 총 5천698건이었다.

유형 별로는 ▶ 해지 후 부당요금 청구가 1천634건(28.7%)으로 가장 많았고 ▶ 부당 위약금 청구 1천43건(18.3%) ▶ 광고 내용과 다른 불완전 판매 809건(14.2%) 등으로 이어졌다.

피해 유형이 다양해 특정 유형으로 몰리지 않은 점도 특징이다.

◆ 해지 누락으로 요금 줄줄 새...'무제한 요금' 부당광고 철퇴

올해 통신 소비자 관련 피해 유형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해지 고객들의 불만이 상당수였다는 점이다.

인터넷 해지 의사를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통신사에서 해지 처리를 누락해 요금이 수 년째 나오고 있거나, 정상적인 해지처리 후에도 요금이 부과되는 황당한 경우가 많았다.

통신사 측에서는 녹취록을 듣고 부당 요금 청구가 확인되면 돌려주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가입할 때는 호의적이던 고객센터가 막상 해지를 할 때면 갖가지 이유를 들어가며 해지방어를 했다는 소비자들의 푸념이 이어졌다.

가입 당시 상담원의 설명과 실제 서비스 내용이 달라 난감했다는 불만도 많았다. '무제한 요금제'라는 말에 가입했지만 실제로는 일정 데이터만 무제한이거나 음성통화 역시 다량으로 사용하면 '과다 사용자'로 분류하는 등의 문제였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통신 3사의 무제한 요금제 광고를 '부당광고'로 분류하면서 소비자 보상 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 단통법 시행되니 요금제 사라지고 멤버십 혜택도 '뚝뚝'

단통법 시행 후 일부 요금제가 사라지는 바람에 졸지에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된 소비자들의 불만도 있었다.

중고폰 후보상제로 지난해 출시됐던 SK텔레콤의 '클럽 T요금제'가 대표적인 상품.

매 년 일정 금액 사용 이상 시 위약금 없이 최신 단말기로 교체가 가능한 요금제였지만 단통법 시행 이후 법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올해 4월 폐지됐다.

기존 이용자들에게는 1회에 한 해 단말기 교체 혜택을 줄 수 있다고 발표했지만 혜택을 받기 위해 고가요금제를 사용하는 소비자들이 많았던 탓에 원성을 쉽게 가라앉이 않고 있다.

단통법 이후 각 통신사의 멤버십 혜택도 점점 축소됐다. 올해 초부터 KT가 멤버십 포인트 유효기간을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한 것을 비롯해 각 통신사 별로 제휴 프랜차이즈 가맹점 혜택도 줄였다.

통신사들은 경쟁사와 비슷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더 많은 고객들이 혜택을 받기 위함이라는 입장이지만 소비자들은 단통법 이후 소비자들의 입지만 좁아지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김건우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