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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장 사고 90% 개인부주의...보험 가입 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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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장 사고 90% 개인부주의...보험 가입 유용
  • 안형일 기자 ahi1013@csnews.co.kr
  • 승인 2015.12.25 08: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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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스키 시즌을 맞아 스키장 안전사고 처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스키장 이용중 발생한 사고가 시설이나 직원에 의한 문제라면 스키장 측에서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스키장 사고는 개인의 부주의로 인한 대인이나 대물 피해가 많아 이용 전 일상생활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민안전처의 조사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스키장 이용중 사고로 부상을 당한 사람은 총 9천917명으로 1천명당 2명 꼴이었다. 이중 90%가 개인부주의 및 과속으로 인한 사고였다.

부상 부위별로는 무릎 부상자가 12%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머리를 다치는 사고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부상 유형으로는 타박상 3천990건, 염좌 2천329건, 골절 1천450건 등이었다.

슬로프별 사고 유형으로는 중급이 47%, 초급 39%, 상급 12%로 본인의 실력에 맞지 않은 슬로프를 선택해 과속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개인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모든 피해 보상을 사고를 낸 당사자가 변상해야 하는데 책임보험에 가입되 있는 지를 살펴봐야 한다.

먼저 스키장 시즌권을 구입해 사용 중이라면 해당 시즌권에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돼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시즌권 별로 가입 여부가 다를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1천만 원부터 최대 1억 원까지 보장이 가능하다.

또 개인적으로 상해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일상생활책임보험에 가입돼 있는지 증권을 확인해 봐야 한다. 일상생활책임보험은 주계약이 아닌 특약으로만 보험가입이 되는 특성상 가입여부가 다를 수 있다. 대부분의 보상한도는 1억 원으로 가입된다.

치료비 외에도 위자료, 장해보상, 간병비, 향후치료비까지 보상이 가능하며 휴직이나 휴업으로 인한 손해 발생 시 손해배상금까지 보장된다. 특히 스키장 사고는 후유장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장해진단서 및 후유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아 대비하는 것이 좋다.

가입된 보험이 없다면 '단기 레저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레저보험은 골프 보험, 스키 보험, 산행 보험, 스쿠버다이빙 보험 등 다양하며 단기나 단체 가입이 가능하다. 배상책임비용을 비롯해 사망후유장애 보상까지 보장된다.

특히 단기 레저보험의 경우 하루부터 월 단위까지 선정해 가입할 수 있으며 휴일만 보장되는 휴일형 보험 등 자신에 맞는 보험을 선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다만 암이나 심장, 뇌, 신경관련 질환자나 치료 중인사람 또는 각종 스포츠시합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 등은 가입이 제한될 수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안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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