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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루네오, 前 임직원 145억 횡령...매매거래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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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루네오, 前 임직원 145억 횡령...매매거래 정지
  • 안형일 기자 ahi1013@csnews.co.kr
  • 승인 2015.12.24 17: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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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루네오가구는 전 임직원 김은수 씨를 비롯해 총 6명을 횡령 및 배임혐의로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고소한 사실을 24일 공시했다.

공시 자료에 따르면 혐의발생금액은 145억 원으로 보루네오 자기자본 약 367억 원의 39.5%에 달한다.

보루네오 측에 따르면 혐의발생금액은 고소장에 기재된 금액으로 법원 판결에 의해 변동될 수 있다. 또 추후 진행사항 및 확정사실이 있을 경우 관련사항을 공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한국거래소는 보루네오의 주권 매매거래 정지 조치를 내렸다.

한국거래소 측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9조에 의거해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대상에 해당되는지를 결정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어 향후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 해당여부에 관한 결정에 따라 매매거래정지 지속 및 해제에 대한 사항을 공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안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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