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내년 1월18일부터 창구 방문이나 인터넷을 통해 거래하는 모든 금융회사에 등록된 주소를 한 번에 변경할 수 있다. 1월25일부터는 아이디어만 있으면 온라인으로 십시일반 자금을 모을 수 있는 크라우드펀딩(증권형)이 시행된다.
또 내년 1월부터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금융상품을 한 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통합 비교공시가 될 예정이다. 연매출 2억 원 이하 영세가맹점은 여신금융협회에서 IC단말기 전환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1월부터 서민층을 위한 햇살론 등 정책자금이 지난해보다 더 확대돼 시행된다.
1월31일부터는 연매출 3억 원 이하 가맹점의 경우 신용카드 수수료가 인하된다. 실손의료보험도 보장범위가 일부 정신질환까지 확대되고, 3개월 이상 해외에 머물 경우 보험료 납입을 중지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1월부터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해 실제 소유자 확인제도가 시행된다.
내년 2월부터는 굵직한 제도들이 시행된다.
페이인포(Payinfo) 홈페이지 뿐 아니라 각 은행의 지점과 인턴ㅅ 뱅킹에서도 계좌이동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대출을 받을 때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 갚을 수 있도록 주택담보대출 심사가 깐깐해진다.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은 수도권이 2월부터, 그 외 지역은 5월부터 적용된다.
이 밖에 내년 1분기 중에 만능통장 ISA가 도입되고, 제2 금융권도 비대면 실명확인이 가능해진다. 기술력 있는 창업한 지 5년 이내 기업은 연대보증인 없이도 신.기보 보증을 이용할 수 있다. 또 기술이 우수한 창업기업 및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형 기술금융 지원도 확대된다.
내년 4월부터는 자동차보험 제도가 개선된다. 보험상품 가격비교 사이트인 '보험다모아'에서도 사고 유무 등 경력을 반영해 자동차 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다. 대출을 해주면서 소비자에게 예.적금 가입을 강요하는 '꺽기' 금지가 저축은행에도 적용된다.
이 외에도 내년 은행, 저축은행, 카드사 등에서 대출을 받고 7일내에 불이익 없이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는 대출 청약철회권이 2분기에 시행된다. 내년 하반기에는 스마트폰만으로 모든 은행 업무를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출현할 예정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윤주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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