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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쓴 기프트카드 버리지 마세요...구매취소시 실물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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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쓴 기프트카드 버리지 마세요...구매취소시 실물 있어야
  • 이지완 기자 saz1000@csnews.co.kr
  • 승인 2016.01.11 08: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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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신년 선물 등으로 편의성 높은 기프트카드가 많이 활용되고 있다.

기프트카드는 금액의 한도가 있는 무기명 선불카드로  구글플레이 등 게임, 스타벅스 등 커피전문점이나 패밀리레스토랑 등 종류도 각양각색이다.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신용카드처럼 사용할 수 있으며 각 카드사의 홈페이지에 등록을 하면 소득공제(신용카드)도 받을 수 있다.

다만 몇가지 주의점을 기억해야 한다.

기프트카드의 결제와 취소 방식은 일반 신용카드와 동일한 시스템으로 이뤄진다. 즉 결제취소 과정도 신용카드의 결제취소 과정과 똑같이 진행된다고 할 수 있다.

결제 당일 취소(전표매입 전)가 된다면 결제금액은 기프트카드에 즉시 복원되며, 전표 매입 이후 결제를 취소한다면 기간은 최대 10일까지 걸릴 수 있다.

중요한 건 일반 신용카드 결제 취소처럼 결제 영수증과 실물 키프트카드를 반드시 갖고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사용 후 잔액이 없으면 카드를 그냥 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경우 구매취소가 불가능해진다.

기프트카드 환불은 일반 상품권과 같이 기프트카드 잔액이 최초금액의 20% 이하인 경우만 가능하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기프트카드의 경우 잔액이 없으면 바로 버려서 생기는 문제가 많다”며 “기프트카드로 물품 구매를 할 경우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지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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