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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연비과장한 현대차 · 한국지엠에 과징금 10억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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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연비과장한 현대차 · 한국지엠에 과징금 10억 원 부과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5.12.29 08: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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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연비 과장을 이유로 현대자동차와 한국지엠에 각각 10억 원, 쌍용자동차에 4억3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현대차 싼타페와 쌍용차 코란도스포츠는 2013년 조사에서, 한국지엠 쉐보레크루즈는 2014년 조사에서 연비 허용오차범위(-5%)를 넘어 이번에 3사가 동시에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것이다. 싼타페와 코란도스포츠의 복합연비는 신고치 대비 각각 8.3%, 10.7% 미달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연비를 과장한 싼타페 모델 매출은 출고시점부터 연비 정정 전까지 3조9천억 원, 코란도스포츠는 4천300억 원, 쉐보레크루즈는 1조1천억 원으로 집계됐다.

자동차관리법상 과징금은 매출액의 0.1%라서 각각 39억 원, 4억3천만 원, 11억 원이지만 같은 법에 상한선이 10억 원으로 정해져 있어 현대차와 한국지엠은 각각 10억 원만 부과됐다.

국토부는 지난 24일 과징금을 확정해 3사에 통보했으며 현대차 등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가 승용차의 연비과장을 이유로 제작사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작년 7월 포드자동차 이후 두 번째다.

현대차와 한국지엠은 연비과장 차량 소유자에게 최대 40여만 원씩 자발적으로 보상했으나 쌍용차는 코란도스포츠 소비자들이 제기한 집단소송 결과에 따라 보상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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