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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키지 여행에 포함된 여러 옵션 이용하지 못했다면, 보상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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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키지 여행에 포함된 여러 옵션 이용하지 못했다면, 보상될까?
  • 안형일 기자 ahi1013@csnews.co.kr
  • 승인 2015.12.30 08: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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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옵션이 포함된 해외여행 패키지 상품을 계약했지만 현지에서 막상 이용하지 못했다면 환불받을 수 있을까?

소비자는 결제한 옵션을 이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환불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여행사는 기존 옵션의 업그레이드 개념이어서 보상 책임이 없다고 맞서고 있다.

서울시 서초구에 사는 장 모(남)씨는 지난 11월 푸켓으로 4박6일 신혼여행을 다녀왔다.

여러 여행 상품을 비교하던 중 가격대비 다양한 옵션이 포함돼있는 상품을 선택했다. 당시 아내가 임신 3개월 차여서 스노클링, 스피드보트 등의 이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직접 여행사를 방문해 문의하고 결정했다. 현지가이드 팁과 사진 기사 비용을 제외하고 숙식과 옵션 등 전 패키지 요금으로 232만 원에 계약했다고.

하지만 현지에 도착해 옵션 이용 전 가이드는 기존 예정돼있던 스피드보트나 스쿠버다이빙은 임산부에게 위험하니 요트투어로 바꿀 것을 제안했다. 업그레이드 비용으로 인당 150달러의 추가 비용을 내야 했다.

그러나 요투투어 중 포함돼있던 씨워킹 및 스노클링 역시 임산부라는 이유로 아내는 이용이 불가했다. 장 씨가 계약 전 여행사 측에서 임산부도 이용할 수 있는 옵션으로  설명했다고 항의했지만 안전상의 이유로 거절당했다.

가이드는 기존 패키지에 포함돼있는 마사지도 업그레이드할 것을 권유했다. 일반 오일 마사지에서 온열 찜질과 골드스파가 추가된 마사지로 인당 110달러의 추가 요금이 든다고 했다. 여행 마지막 날이기도 하고 아내의 건강을 생각해 수용했다는 정씨.

하지만 기대와는 달리 온열찜질이나 스파는 없었고 기존 오일 마사지보다 시간이 조금 더 긴 정도에 불과했다는 것이 정 씨의 설명이다.

결국 찝찝한 기분으로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정 씨는 당초 돈을 지불했지만 이행하지 못한 옵션 요금과 추가 비용의 환불을 요청했다.

정 씨는 "출발 전 분명히 여행사를 방문해 임산부의 옵션 이용 여부를 확인하고 계약했는데 상황이 바뀌어 당황했다"며 "안전상의 이유로 요금은 요금대로 추가하면서 기존에 결제한 옵션은 아예 이용도 못했다"고 억울해 했다.

또 "업그레이드에 대한 결정은 소비자 스스로 내린 것이고 현지 사정에 의해 불가피하게 이용하지 못한 옵션들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는 여행사 측 대응에 어이가 없다"며 씁쓸해했다.

이에 대해 여행사 측은 소비자가 결정해 이미 진행된 사안이며 불가피하게 이용하지 못한 옵션들에 대한 비용을 환불할 책임이 없다고 설명했다.

참좋은여행 관계자는 "임산부인 관계로 가이드의 판단하에 안전한 요트투어를 제안한 것"이라며 "추가 비용까지 계산해 봤을 때 기존 요트투어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존 상품과 겹치거나 이용 못한 옵션 비용 환불을 요구하는데 업그레이드 개념이지  겹친다고는 볼 수 없다"며 "고객의 입장을 고려해 적정한 선의 합의점을 제안하고 있지만 추가 비용 전액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안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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